전동보조기기 배상책임보험은 전동휠체어, 전동스쿠터 등 전동보조기기를 이용하다 발생하는 사고로 인해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피해자의 손해를 보장하는 보험입니다.
보장 범위
- 제 3자 상해보험: 타인의 신체가 다치거나 사망하는 경우 발생하는 의료비, 장애연금, 사망소명비 등을 보장합니다.
- 제 3자 재물보험: 타인의 재산이 손상되는 경우 발생하는 수리비 또는 재가치를 보장합니다.
- 변호사 비용보험: 사고 처리 과정에서 발생하는 변호사 비용을 보장합니다.
보험료
- 보험료는 전동보조기기의 종류, 배출량, 보험금액 등에 따라 계산됩니다.
- 일반적으로 연간 보험료는 1만원부터 5만원 정도입니다.
가입 방법
- 손해보험사에서 전동보조기기 배상책임보험을 판매하고 있습니다.
- 인터넷, 전화, 방문 등 다양한 방법으로 가입할 수 있습니다.
- 일부 지자체에서는 장애인 및 노인을 대상으로 전동보조기기 배상책임보험을 무료로 가입시켜주거나 보조를 하고 있습니다.
주의 사항
- 전동보조기기 배상책임보험은 운전자만 보장하는 것이 아니라, 동승자까지 보장하는 상품도 있습니다.
- 일부 보험사는 전동보조기기의 최고 속도 제한 또는 운행 가능 장소 제한 등을 규정하고 있으니 가입 전에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전동보조기기 배상책임보험 관련 법령
- 도로교통법: 전동보조기기는 보행자로 간주되므로, 도로교통법에 따라 운행해야 합니다.
- 민법: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민법상 손해배상책임을 물어야 합니다.
노원구 전동보조기기 보험 보장 내용
- 보장 대상: 노원구 거주 등록 장애인이 이용하는 전동휠체어, 전동스쿠터 등 전동보장구
- 보장 범위: 제3자의 신체 상해 및 재산 피해
- 최대 보상액: 사고당 2,000만원
- 자기부담금: 10만원
보험료
구가 전액 부담
가입 절차
별도의 가입 절차 없이 노원구에 거주하는 등록 장애인은 자동으로 가입됩니다.
보험 청구
사고 발생 후 노원구청 장애인복지과에 신청
주요 특징
- 자동 가입: 별도의 가입 절차 없이 자동으로 가입되어 편리합니다.
- 낮은 자기부담금: 자기부담금은 10만원으로 낮게 책정되어 있습니다.
- 높은 보장액: 최대 2,000만원까지 보장하여 사고 발생 시 안심할 수 있습니다.
노원구 장애인 전동보장구 운행사고 보험은 노원구 장애인의 안전을 보호하고 이동의 자유를 확대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입니다. 보험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노원구청 장애인복지과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문의처
- 노원구청 장애인복지과: 02-2116-4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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