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상반기 건설업 노임단가 총정리 │ 공사 직종별 임금 │ 적용 방법 │ 주요 변경사항

대한건설협회가 발표한 2025년 상반기 건설업 임금실태조사 결과가 공개되었습니다. 이번 조사는 전국 2,000개 공사현장을 대상으로 실시되었으며, 2025년 1월 1일부터 건설공사 원가계산에 적용됩니다. 건설업계 종사자들과 관련 기업들에게 중요한 정보인 만큼, 주요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핵심요약

  • 전체 132개 직종의 일 평균임금은 276,011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1.93% 상승했습니다.
  • 일반공사 직종(91개)의 평균임금은 264,277원으로 직전반기 대비 0.84% 증가했습니다.
  • 원자력 직종은 유일하게 하락세를 보여 2.17% 감소했습니다.

2025년 상반기 건설업 임금 동향

이번 조사 결과에 따르면 건설업 전반적으로 임금 상승세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특히 일반공사 직종과 광전자 직종에서 눈에 띄는 상승률을 보였습니다.

  • 전체 직종 평균: 276,011원 (전년 동기 대비 1.93% ↑)
  • 일반공사 직종: 264,277원 (직전반기 대비 0.84% ↑)
  • 광전자 직종: 430,013원 (직전반기 대비 0.69% ↑)
  • 국가유산 직종: 322,178원 (직전반기 대비 0.33% ↑)
  • 원자력 직종: 234,847원 (직전반기 대비 2.17% ↓)

“전반적인 임금 상승세는 건설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감과 숙련공 부족 현상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

주요 직종별 임금 현황

건설업 내 다양한 직종 중 일부 주요 직종의 임금 현황을 살펴보겠습니다. 특히 고숙련 기술이 요구되는 직종에서 높은 임금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송전활선전공: 662,709원 (최고 임금)
  • 송전전공: 627,960원
  • 배전활선전공: 557,881원
  • 광케이블설치사: 460,429원
  • 보통인부: 169,804원 (기준 임금)

“고위험 작업이나 특수 기술이 필요한 직종의 경우, 인력 수급의 어려움으로 인해 지속적인 임금 상승이 예상된다”

2025년 상반기 건설업 주요 직종 노임단가표

2025년 1월 1일부터 적용되는 건설업 주요 직종의 노임단가를 정리한 표입니다.

직종명2025.1.1 노임단가 (원)
작업반장213,033
보통인부169,804
특별인부221,506
조력공180,331
제도사232,099
비계공279,433
형틀목공272,831
철근공264,104
철공237,754
철판공219,236
철골공250,239
용접공278,326
콘크리트공266,361
보링공225,273
착암공220,081
화약취급공258,751
할석공236,986
포설공216,121
포장공267,989
잠수부388,892
조적공266,624
견출공243,075
건축목공277,894
창호공248,350
유리공248,139
방수공220,722
미장공272,354
타일공284,337
도장공253,409
내장공252,249
도배공222,618
연마공266,246
줄눈공202,696
판넬조립공237,854
지붕잇기공224,113
벌목부248,681
조경공224,132
배관공238,145
배관공 (수도)250,572
보일러공233,255
위생공219,040
덕트공201,482
보온공213,722
인력운반공180,404
케도공
건설기계조장202,954
건설기계운전사273,971
화물차운전사237,500
일반기계운전사170,920
기계설비공237,652
준설선선장
준설선기관사
준설선운전사
선원204,255
플랜트배관공324,130
플랜트제관공259,128
플랜트용접공299,776
플랜트특수용접공
플랜트기계설치공236,640
플랜트특별인부218,614
플랜트케이블전공261,587
플랜트계장공202,712
플랜트덕트공
플랜트보온공247,028
제철축로공
비파괴시험공217,619
특급품질관리원
고급품질관리원
중급품질관리원172,227
초급품질관리원144,810
지적기사263,991
지적산업기사236,718
지적기능사181,822
내선전공268,915
특고압케이블전공436,458
고압케이블전공370,529
저압케이블전공300,337
송전공627,960
송전활선전공662,709
배전전공408,559
배전활선전공557,881
플랜트전공266,062
계장공315,484
철도신호공297,049
통신내선공278,565
통신설비공308,930
통신외선공405,235
통신케이블공433,400
무선안테나공350,908
석면해체공203,923
광케이블설치사460,429
H/W시험사384,609
S/W시험사445,000

이 노임단가는 1일 8시간 근무를 기준으로 산정되었으며, 초과 근무 시 할증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도서지역(제주도 포함) 공사의 경우 15% 이내에서 추가 가산 가능합니다.

임금 적용 시 주의사항

건설업체와 관련 기관에서 새로운 임금을 적용할 때 주의해야 할 점들이 있습니다. 정확한 적용을 위해 다음 사항들을 숙지해야 합니다.

  • 적용 시작일: 2025년 1월 1일부터
  • 기준 근무시간: 1일 8시간 (잠수부는 6시간)
  • 초과 근무 시 할증: 8시간 초과 근무 시 1.5배 할증 적용
  • 지역별 차등: 도서지역(제주도 포함) 공사의 경우 15% 이내 가산 가능

“정확한 임금 적용은 공정한 노사관계와 프로젝트 비용 관리의 핵심”

신설 및 변경된 직종

2025년 상반기부터 새롭게 추가되거나 변경된 직종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건설 산업의 기술 발전과 시장 수요를 반영한 것입니다.

  • 신설 직종: 플로어링마루시공공, 교통정리원, 철거공, 흙막이공, 전철전공
  • 통합 직종: 준설선 관련 직종들이 ‘준설선기관사’로 통합
  • 명칭 변경: ‘시험관련기사’가 ‘특급품질관리원’으로 변경

“새로운 직종의 추가는 건설 현장의 다양화와 전문화를 반영한 결과”

임금 조사 방법 및 신뢰성

대한건설협회의 임금실태조사는 엄격한 절차와 방법론을 통해 진행됩니다. 이를 통해 조사 결과의 신뢰성과 대표성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 조사 대상: 전국 2,000개 건설현장
  • 조사 기간: 2024년 9월 1일 ~ 9월 30일
  • 조사 방법: 자계식 우편조사, 인터넷 조사, 현장실사 병행
  • 데이터 처리: 이상치 제거 및 가중치 조정 방법 적용

“다양한 조사 방법의 병행과 엄격한 데이터 검증 과정을 통해 높은 수준의 신뢰성을 확보하고 있다”

임금 변동이 건설 산업에 미치는 영향

건설업 임금의 변동은 단순히 근로자의 소득 변화에 그치지 않고 건설 산업 전반에 다양한 영향을 미칩니다. 이는 프로젝트 비용, 인력 수급, 기술 혁신 등 여러 측면에서 나타납니다.

  • 프로젝트 비용 상승: 임금 인상은 직접적으로 공사 비용 증가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 인력 수급 변화: 높은 임금의 직종으로 인력이 집중될 수 있어 일부 직종에서는 인력 부족 현상이 심화될 수 있습니다.
  • 기술 혁신 촉진: 인건비 상승은 자동화 기술 도입 등 생산성 향상을 위한 투자를 촉진할 수 있습니다.
  • 산업 구조 변화: 장기적으로 고임금 직종 중심으로 산업 구조가 재편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결론 및 향후 전망

2025년 상반기 건설업 임금실태조사 결과는 전반적인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는 건설 산업의 회복세와 함께 숙련 인력에 대한 수요 증가를 반영하고 있습니다. 건설업체들은 이러한 임금 동향을 고려하여 프로젝트 비용 산정과 인력 운용 계획을 세워야 할 것입니다.

향후 건설업 임금은 경기 변동, 정부 정책, 기술 혁신 등 다양한 요인에 의해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특히 친환경 건설과 스마트 건설 기술의 발전에 따라 새로운 직종이 계속해서 등장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건설업계 관계자들은 이러한 변화에 민첩하게 대응하며,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전략을 수립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2025년 상반기 건설업 임금은 언제부터 적용되나요?

2025년 1월 1일부터 적용됩니다. 이 날짜 이후에 시작되는 건설공사의 원가계산에 새로운 임금 기준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임금 조사 결과는 어디서 확인할 수 있나요?

대한건설협회 홈페이지(www.cak.or.kr)의 ‘건설업무 > 건설적산기준 > 건설임금’ 메뉴에서 ‘건설업 임금실태조사 보고서’를 다운로드 받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도서지역 공사의 경우 임금 적용은 어떻게 되나요?

도서지역(제주도 포함) 공사의 경우, 해당 노임단가의 15% 이내에서 추가로 가산하여 적용할 수 있습니다. 이는 지역적 특성과 추가 비용을 고려한 조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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