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산후조리비 100만원 지원과 같은 출산지원금 정책을 여러가지 시행하고 있습니다. 서울시 출산 관련 지원금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산후조리경비 100만 원 지원
서울시 산후조리경비를 지원
✔ 대상 : 서울시 거주 모든 산모(6개월이상 거주)
※ 출산일 기준 60일 이내 신청 가능
✔ 소득기준 : 없음
✔ 시행시기 : ’23년 9월 1일 예정
✔ 지원내용 : 산후조리경비 100만 원
(쌍둥이 200만 원, 세쌍둥이 300만 원)
※산후조리원 뿐만 아니라 산모도우미 서비스, 의약품, 한약조제 등 산모의 건강회복을 위하여 사용가능
고령 산모 검사비 최대 100만 원 지원
니프티·융모막·양수 검사 등 검사비를 지원
✔ 대상 : 서울시 거주 35세 이상 산모
✔ 소득기준 : 없음
✔ 시행시기 : ’24년 1월 1일 예정
✔ 지원내용 : 산모 1인당 검사비 최대 100만 원
※니프티·융모막·양수 검사 등 검사비 지원
둘째 출산시, 첫째아이 돌봄 최대 100% 지원
‘아이돌봄 서비스’(시간제, 영아종일제) 본인부담금을 50~100% 지원
✔ 대상 :둘째 이상 출산가정
✔ 소득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 중위소득 150% 초과 |
아이돌봄 서비스 전액 무료 | 본인부담금 50% 지원 |
✔ 시행시기 :’24년 1월 1일 예정
< 둘째 아이 출산시 아이돌보미 이용 비용 >
시간제 기본형(시간당 11,080원, ’23년 기준)
유형 | 중위소득 | 기존 본인 부담금 | ▶ | 서울시 지원시 본인 부담금 | |
7세 이하 | 8세~12세 이하 | 3개월~12세 이하 | |||
가형 | 75% 이하 | 1,662원 (15%) | 2,770원 (25%) | 없음(100% 지원) | |
나형 | 120% 이하 | 4,432원 (40%) | 8,864원 (80%) | 없음(100% 지원) | |
다형 | 150% 이하 | 9,418원 (85%) | 9,418원 (85%) | 없음(100% 지원) | |
라형 | 150% 초과 | 11,080원 (100%) | 11,080원 (100%) | 5,540원(50% 지원) |
※ 유형별 정부지원 비율 : 가형(75~85%), 나형(20~60%), 다형(15%), 라형(미지원)
임산부 교통비 지원
임산부 교통비 지원을 철도까지 확대
✔ 대상 : 서울시 거주 모든 산모(6개월이상 거주)
※ 신청기한 : 임신 3개월(12주차) ~ 출산 후 3개월
✔ 소득기준 : 없음
✔ 시행시기 : 즉시(사용처 기차까지 확대)
✔ 지원내용 : 교통비 70만 원
※대중교통(버스, 지하철, 택시),
자가용 유류비, 기차(‘23년 4월부터)로 사용 가능
✔ 신청방법
임신기간 중 신청 | 출산 후 신청 |
온라인 – 정부 24홈페이지 -서울시 임산부 교통비 지원 홈페이지 | 온라인 -서울시 임산부 교통비 지원 홈페이지 |
방문신청 – 관할 동 주민센터 방문신청 | 방문신청 -관할 동 주민센터 방문신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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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산부 배려공간 조성
공공시설 승강기(엘리베이터)에 ‘임산부 배려공간’을 조성
✔ 시행시기 : ‘23년 7월 1일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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