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출산지원금│산후조리비 100만원│고령 산모 검사비 100만원│신청방법│아이돌봄│교통비 지원

서울시는 산후조리비 100만원 지원과 같은 출산지원금 정책을 여러가지 시행하고 있습니다. 서울시 출산 관련 지원금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산후조리경비 100만 원 지원

서울시 ​산후조리경비를 지원

✔ 대상 : 서울시 거주 모든 산모(6개월이상 거주)

※ 출산일 기준 60일 이내 신청 가능

✔ 소득기준 : 없음

✔ 시행시기 : ’23년 9월 1일 예정

✔ 지원내용 : 산후조리경비 100만 원

(쌍둥이 200만 원, 세쌍둥이 300만 원)

※산후조리원 뿐만 아니라 산모도우미 서비스, 의약품, 한약조제 등 산모의 건강회복을 위하여 사용가능

고령 산모 검사비 최대 100만 원 지원

​니프티·융모막·양수 검사 등 검사비를 지원

✔ 대상 : 서울시 거주 35세 이상 산모

✔ 소득기준 : 없음

✔ 시행시기 : ’24년 1월 1일 예정

✔ 지원내용 : 산모 1인당 검사비 최대 100만 원

※니프티·융모막·양수 검사 등 검사비 지원

둘째 출산시, 첫째아이 돌봄 최대 100% 지원

​​ ‘아이돌봄 서비스’(시간제, 영아종일제) 본인부담금을 50~100% 지원

✔ 대상 :둘째 이상 출산가정

✔ 소득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중위소득 150% 초과
아이돌봄 서비스 전액 무료본인부담금 50% 지원

✔ 시행시기 :’24년 1월 1일 예정

< 둘째 아이 출산시 아이돌보미 이용 비용 >

시간제 기본형(시간당 11,080원, ’23년 기준)

유형중위소득기존 본인 부담금서울시 지원시
본인 부담금
7세 이하8세~12세 이하3개월~12세 이하
가형75% 이하1,662원
(15%)
2,770원
(25%)
없음(100% 지원)
나형120% 이하4,432원
(40%)
8,864원
(80%)
없음(100% 지원)
다형150% 이하9,418원
(85%)
9,418원
(85%)
없음(100% 지원)
라형150% 초과11,080원
(100%)
11,080원
(100%)
5,540원(50% 지원)

※ 유형별 정부지원 비율 : 가형(75~85%), 나형(20~60%), 다형(15%), 라형(미지원)

임산부​ 교통비 지원

임산부​ 교통비 지원을 철도까지 확대

✔ 대상 : 서울시 거주 모든 산모(6개월이상 거주)

※ 신청기한 : 임신 3개월(12주차) ~ 출산 후 3개월

✔ 소득기준 : 없음

✔ 시행시기 : 즉시(사용처 기차까지 확대)

✔ 지원내용 : 교통비 70만 원

※대중교통(버스, 지하철, 택시),

자가용 유류비, 기차(‘23년 4월부터)로 사용 가능

​✔ 신청방법

임신기간 중 신청출산 후 신청
온라인
– 정부 24홈페이지
-서울시 임산부 교통비 지원 홈페이지
온라인
-서울시 임산부 교통비 지원 홈페이지
방문신청
– 관할 동 주민센터 방문신청
방문신청
-관할 동 주민센터 방문신청

▼ 임산부 교통비 지원 신청하기▼

정부 24홈페이지서울시 임산부 교통비 지원 홈페이지
홈페이지로 이동홈페이지로 이동

임산부 배려공간 조성

공공시설 승강기(엘리베이터)에 ‘임산부 배려공간’을 조성

✔ 시행시기 : ‘23년 7월 1일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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