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군 끝나는 나이

예비군 끝나는 나이 즉 종료일을 알아보고자 합니다. 

일반 사병 복무 요원 등이 었다면 전역한 년도에+8을 하면 그해 말까지 예비군 대상자이고 예비군이 종료가 됩니다. 

부사관이나 장교였다면 전역 당시 계급의 계급별 연령 정년이 예비군 종료 시점입니다.

만약 일반 사병으로 2021년에 전역을 했다면 2029년에 예비군이 끝나고 2030년부터 만 40세까지 민방위를 하게 됩니다.

부사관 및 장교였다면 계급 정년이 만 40을 넘을 테니 민방위는 받을 일이 없겠습니다.

아래는 형태별 예비군 종료 시점입니다.

📌예비군 끝나는 나이

예비군 조직 대상자

 예비군은 병역법에 따른 다음의 사람으로 조직하며 복무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예비군법」 제3조 제1항 본문 및 「예비군 조직·편성과 운영에 관한 훈령」(국방부 훈령 제2477호, 2020. 11. 18. 발령·시행) 제6조].

조직 대상자복무기간
예비역(豫備役)인 장교, 준사관(準士官) 및 부사관(副士官)군인사법」 8제1항에 따른 현역군인 계급별 연령 정년이 되는 해의 12월 31일까지 복무
현역 또는 상근예비역(常勤豫備役)의 복무를 마친 사람(현역 복무를 마친 것으로 보는 사람을 포함)으로서 그 복무를 마친 날의 다음 날부터 8년이 되는 해의 12월 31일까지의 기간에 있는 예비역의 병(兵)군인사법」 8제1항에 따른 현역군인 계급별 연령 정년이 되는 해의 12월 31일까지 복무
사회복무요원, 국제협력봉사요원, 예술·체육요원, 공중보건의사, 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 국제협력의사, 공익법무관, 공중방역수의사(공익수의사로 의무복무를 마친 사람을 포함), 전문연구요원, 산업기능요원의 복무를 마친 사람(병역법」 63제2항에 따라 현역병 또는 사회복무요원으로서 보충역에 편입되거나 소집이 해제된 사람을 포함)으로서 그 복무를 마친 날의 다음 날부터 8년이 되는 해의 12월 31일까지의 기간에 있는 보충역의 병그 복무를 마친 날의 다음 날부터 8년이 되는 해의 12월 31일까지 복무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지원한 사람 중에서 선발된 사람편입 결정을 한 날부터 2년까지 복무

연령정년

  • 원수: 종신(終身)
  • 대장: 63세
  • 중장: 61세
  • 소장: 59세
  • 준장: 58세
  • 대령: 56세
  • 중령: 53세
  • 소령: 45세
  • 대위, 중위, 소위: 43세
  • 준위: 55세
  • 원사: 55세
  • 상사: 53세
  • 중사: 45세
  • 하사: 40세

다만, 국가비상사태 등 특별히 필요한 경우로서 다음의 경우에는 규정된 기간이 지난 예비역 및 보충역의 병도 예비군으로 조직할 수 있습니다(예비군법」 제3조 제1항 단서 및 예비군법 시행령」 4).

적(敵) 또는 반국가단체의 지령을 받아 무기를 지니고 있는 사람(이하 “무장공비”라 함)의 활동 거점 및 침투로로 예상되는 해안 지역 또는 산악으로 둘러싸인 지역의 리·동에서 예비군 자원만으로는 해당 지역의 방위에 필요한 예비군부대의 편성이 곤란한 경우

 전시, 사변이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국가비 상사 태하에서 국방부 장관이 거주지 단위의 지역방위(이하 “지역방위”라 함)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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