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재판 화상으로 가능한 재판 신청 방법 신청서

거리 문제, 혹은 개인적인 사정으로 인해 법정에 출석하기 어려울 때가 많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도 국민의 재판 받을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가 바로 영상재판, 혹은 화상재판 제도입니다.

영상재판이란 무엇일까요?

영상재판이란 소송 관계인이 직접 법정에 출석하기 어려운 경우 재판부의 허가하에 컴퓨터 장비 등을 이용해 영상으로 진행하는 재판을 말합니다.

대한민국 대법원 유튜브 공식 채널

비록 법정에 직접 나서 재판을 진행하지는 않지만, 영상재판은 법원에서 열리는 실제 재판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영상재판 참여 시에도 무단녹화, 무단촬영, 무단영상유포 등은 법률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영상재판의 장점

영상재판은 법원에 출석하기 어려운 국민에게 재판 참여 기회를 제공한다는 점 외에도 여러 가지 장점이 있습니다.

  • 첫째, 영상재판은 시간과 비용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변호사와 당사자가 법원에 직접 출석하지 않아도 되므로 교통비와 소요 시간을 줄일 수 있습니다.
  • 둘째, 영상재판은 장애인 등 이동이 곤란한 사람들에게도 재판 참여 기회를 제공합니다.
  • 셋째, 영상재판은 미성년 성범죄 피해자의 경우 영상을 통해 증언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피해자가 가해자를 직접 대면하는 트라우마를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영상재판의 신청 방법

영상재판을 신청하고 싶다면 다음과 같은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 첫째, 영상재판 신청서는 법원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하거나 직접 법원에서 받아 작성해야 합니다.영상재판 신청서에는 신청 사유, 희망하는 영상재판 방식과 장소, 그리고 연락처 등을 기재해야 합니다.
  • 둘째, 작성된 신청서는 법원에 제출해야 합니다. 전자소송을 사용하는 경우 온라인으로도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 셋째, 법원은 신청 내용을 심사하여 영상재판 신청을 인허할지 여부를 결정합니다. 신청이 인허되면 별도로 지정된 날짜와 시간에 영상재판이 진행됩니다.

✔️ 영상재판신청서 서식 다운

✔️ 영상재판신청서 작성 방법

영상재판 참여 방법

영상재판에는 크게 두 가지 참여 방식이 있습니다.

  • 첫째 방식은 인터넷 화상회의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방식입니다. 이 방식은 컴퓨터, 스마트폰, 태블릿 등 개인 기기를 이용하여 인터넷에 연결한 후 법원에서 지정한 화상회의 프로그램에 접속하여 참여하는 방식입니다. 참여하기 전에 카메라, 마이크, 스피커 등 필수 장비가 정상적으로 작동하는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둘째 방식은 법원, 관공서, 공사 등에 설치된 중계 시설을 이용하는 방식입니다. 이 방식은 인터넷 환경이 불안정하거나 영상회의 프로그램 사용에 어려움이 있는 경우 활용할 수 있습니다.

마무리

영상재판은 법정 출석이 어려운 국민들에게 재판 참여 기회를 제공하고, 재판 시간과 비용을 절감하며, 피해자 보호에도 기여하는 혁신적인 제도입니다.

영상재판은 아직 도입된 지 얼마 되지 않아 개선해야 할 부분도 있지만, 앞으로 더욱 발전하여 국민들에게 더욱 편리하고 효율적인 재판 서비스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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