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기술정보수당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급대상 : 「공무원임용령」 별표 1의 기술직군의 각 직렬의 공무원과 관리운영직군의 사무운영직렬을 제외한 각 직렬의 공무원
*공무원으로서 특수한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특수업무수당을 지급하되, 해당 업무의 곤란성 및 난이도 등이 높은 경우에는 특수업무수당 가산금을 지급할 수 있음. 이 경우 특수업무수당 및 특수업무수당 가산금은 별표 11의 지급구분에 따라 지급
지급액 : 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별표 11에서 특수업무수당별로 규정한 금액
특수업무수당 지급 구분표(제14조 관련) | |||
구분 | 수당명 | 지급대상 | 지급액 및 지급방법 |
1. 기술분야 | 기술정보수당 | 1) 「공무원임용령」 별표 1의 기술직군의 각 직렬의 공무원과 관리운영직군의 사무운영직렬을 제외한 각 직렬의 공무원 | 가) 지급액 (1) 5급ㆍ5등급ㆍ경정ㆍ소방령 이상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경력직공무원: 월 50,000원 이하 (2) 6급ㆍ7급ㆍ3등급ㆍ4등급ㆍ경감ㆍ경위ㆍ소방경ㆍ소방위: 월 30,000원 이하 (3) 8급ㆍ2등급ㆍ경사ㆍ소방장 이하: 월 20,000원 이하 (4) 지도관: 월 60,000원 이하 (5) 지도사: 월 50,000원 이하 나) 가산금 (1) 기술정보수당 지급대상자로서 지급대상란 1)부터 6)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람 중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기술ㆍ기능 분야 자격증 소지자의 경우 기술사에게는 월 50,000원 이하, 기능장ㆍ기사에게는 월 30,000원 이하, 산업기사에게는 월 20,000원 이하를 가산하여 지급한다. (2) 행정안전부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소속 공무원으로서 감정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기술직군 공무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및 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방송통신직렬 공무원으로서 전자교환기술업무 또는 위성통신기술 운용에 따른 기술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 원자력안전위원회 소속 공무원 중 원자력발전소 주재관으로서 안전규제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공무원 및 기상청 소속 공무원으로서 기상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공무원의 경우 5급 이상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에게는 월 25,000원 이하, 6급 이하의 일반직공무원에게는 월 20,000원 이하를 가산하여 지급한다. (3) 「공무원임용령」 별표 1의 기술직군 운전직렬에 속하는 공무원 및 소방기관에서 자동차(중기를 포함한다) 운전 또는 정비 업무에 종사하는 소방공무원 중 6ㆍ7급 및 소방경ㆍ소방위에게는 월 10,000원 이하, 8ㆍ9급 및 소방장 이하에게는 월 20,000원 이하의 금액을 가산하여 지급한다. (4) 3급 상당 직위에 임용된 지도관에게는 월 60,000원을 가산하여 지급한다. |
2) 외교부 소속의 외교정보기술직렬 외무공무원 | |||
3) 「경찰공무원 임용령」 제3조제1항에 따른 정보통신경과 및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임용에 관한 규정」 제3조제1항에 따른 해양경과ㆍ정보통신경과ㆍ특임경과의 경찰공무원과 함정의 정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 | |||
4) 소방기관에서 유무선통신 조작업무에 종사하거나 자동차[중기(重機)를 포함한다] 운전 또는 정비 업무에 종사하는 소방공무원 | |||
5) 「군무원인사법 시행령」 별표 1의 시설ㆍ정보통신ㆍ공업ㆍ함정ㆍ항공ㆍ기상ㆍ보건직군 및 행정직군의 기술정보직렬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해당 기술업무 분야에 직접 종사하는 군무원 | |||
6)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 별표 1 제2호의 지도직공무원 | |||
7) 국방부장관이 정하는 기술업무에 10년 이상 종사하는 군인 중 특히 우수한 실무기술자 | 월 50,000원 이하 | ||
8)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기술사ㆍ기능장ㆍ기사 또는 산업기사의 자격증을 가진 군인으로서 해당 기술 분야에 종사하는 사람과 학사 학위를 소지한 군인으로서 해당 기술 분야에 5년 이상 종사하는 사람 | |||
9) 7)에 해당하는 업무 또는 군 기상 전담부대 및 전담부서에서 기상예보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하는 군인,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기능사의 자격증을 가지고 해당 기술 분야에 종사하는 군인 및 학사 학위를 소지하고 해당 기술 분야에 3년 이상 종사하는 군인 | 월 40,000원 이하 | ||
10) 7)에 해당하는 업무 또는 군 기상 전담부대 및 전담부서에서 기상예보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하는 군인과 정비부대(서)에서 정비기술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하는 군인 | 월 30,000원 이하 | ||
11) 전산업무(천공ㆍ검공 및 자료 입출력업무는 제외한다)를 직접 담당하는 공무원(군인 및 군무원은 제외한다) | 가) 지급액 (1) 3년 이상 근무자: 월 50,000원 이하 (2) 1년 이상 3년 미만 근무자: 월 30,000원 이하 (3) 1년 미만 근무자: 월 20,000원 이하 (비고) 이 경우 근무연수는 공무원으로서 직접 전산업무를 담당한 연수를 기준으로 한다. 나) 지급방법 지급대상 중 전산직렬 공무원(4급 이상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의 경우 전산업무를 직접 담당하는 공무원)과 전산요원인 별정직공무원ㆍ전문경력관이 아닌 공무원은 소속 장관이 정한다. |
기술정보수당 지급방법
가) 관련규정 : 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4조와 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별표 11 제1호
나) 지급대상
(1)「공무원임용령」 별표 1의 기술직군의 각 직렬의 공무원과 관리운영직군의 사무운영직렬을 제외한 각 직렬의 공무원 및 일반직 기술직군 4급 이하 공무원(3급 이상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공무원은 지급 제외)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9조제13항에 따라 「공무원임용령」 별표 1의 기술직군의 각 직렬의 공무원에 상당하는 전문직공무원에게도 기술정보수당을 지급한다(단, 수석전문관의 경우에는 기술서기관에서 전직한 공무원에 한정하여 지급).
(2)기술정보수당 가산금은 기술정보수당 지급대상자로서 지급대상란 1)부터 6)까지의 해당자 중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자격을 취득한 공무원으로서 기술・기능분야 자격증 소지자(기술・기능분야의 기능사 자격증 및 서비스분야 자격증을 제외한다)에게 지급
*해당 공무원은 관련 자격증 사본을 첨부하여 별지 9호 서식(기술정보수당 가산금 신고서)에 따라 기술정보수당 가산금 지급을 소속기관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다)기술정보수당 가산금 지급시기
해당 공무원이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자격 취득 사실을 신고한 경우 자격증 또는 자격을 인정하는 발급기관의 증명서 등으로 자격 취득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 자격을 취득한 날을 기준으로 일할계산하여 지급한다.
*소멸시효에 대해서는 대법원판례(65다2506, ’66.9.20) 참조
*취득한 자격증 수에 관계없이 최상위 등급의 자격증 1개에 대하여만 가산금을 지급함
이상 공무원 기술정보수당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포스팅을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