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출발 기금은 코로나 19로 인해 어려운 시간을 보낸 개인 사업자 및 소상공인이 새출발할 수 있도록 기존 대출의 상환기간은 늘리고 금리 부담은 낮추는 채무조정 프로그램 입니다.
지원 대상
코로나 피해(손실보전금 등 수령)를 입은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 소상공인 중
- 부실차주(3개월 이상 대출상환금을 연체한 차주)
- 부실우려차주(근시일 내 장기 연체에 빠질 위험이 큰 차주)
- 기타 코로나19피해 사실을 객관적으로 증빙할 수 있는 차주(창구 방문 필요)
전환 가능 대출
- 사업·영업과 관련된 모든 사업자 대출 ‧ 가계대출
- 최대 15억 원(담보 10억 원 + 무담보 5억 원)
- 다만, 매입에 하자가 있거나, 6개월 내 신규 대출 등 제외
지원 내용
- 상환기간 조정 : 거치기간 최대 3년(신용대출 1년) 부여, 최장 20년 분할상환(신용대출 10년)
- 부실 차주 : 보유재산을 반영해 원금 조정(0~80%)
- 부실 우려 차주 : 금리 조정
- 부실담보채무는 부실 우려 차주와 동일한 방식
- 채무조정 신청 즉시(익일부터) 추심 중단, 강제집행 중지
- 부실 우려 차주는 신용회복위원회를 통해 채무조정 절차가 진행되며, 부실 차주는 채무조정 플랫폼(새 출발 기금. kr) 또는 캠코를 통해 채무조정 절차가 진행됩니다.
- 담보대출을 채무조정하고자 하는 경우, 부실 우려 차주와 절차·지원내용 동일
기타
- 새출발 기금 신청은 1회만 가능
- 코로나와 무관한 경우, 중소벤처기업부 손실보전금 지원 대상 업종이 아닌 경우 제외
- 새출발 기금 홈페이지는 https://www.newstartfund.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