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동 킥보드 등 PM 주의 사항

킥보드 사용자와 보행자의 안전을 위해 2021년 5월 13일부터 ‘PM(개인형 이동장치) 관련 개정 도로교통법’이 시행 되었습니다.

개인형 이동장치란?

동킥보드, 전동이륜평행차, 전기자전거 등 시속 25km 미만, 차체 중량 30kg 미만 안전 확인의 신고가 된 것 이라고 합니다.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15조 제1항

개인형 이동장치의 종류

보행자운전자운전자
전동 휠체어전동 킥보드, 호버보드 세그웨이 등전기자전거, 삼륜차 등
의료기기법
(식품의약품안전처)
공산품안전관리법
(산업통상자원부)
자동차관리법
(국토교통부)
보도 이용가능보도 이용불가보도 이용불가
차도 이용불가차도 이용가능차도 이용가능

1. 이용자는 원동기장치 자전거 면허 이상 필수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자는 반드시 면허를 소지하여야 합니다. 무면허 운전자는 2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며 만 13세 이하 어린이가 운전할 경우 보호자가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 1종 운전면허 : 대형, 보통, 소형, 특수

– 2종 운전면허 : 보통, 소형, 원동기

​​2. 보도 통행금지, 자전거 도로 및 도로 우측 가장자리 통행

보행자의 안전을 위해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시에는 보도로 통행하지 않습니다. 자전거 도로로 통행하며 자전거 도로가 없을 경우 도로 우측 가장자리로 통행합니다. 자전거 도로 통행 시 보행자가 있을 경우 서행이나 일시정지합니다.

– 횡단보도 이용 시 : 자전거에서 내려서 끌고 보행

– 도록 횡단 시 : 자전거 횡단도 이용

3. 안전모를 착용합니다.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자의 안전을 위해 안전모를 반드시 착용해야 합니다. 안전모 미착용 시 범칙금 2만 원이 부과됩니다.

4. 2인 이상 탑승을 금지합니다.

개인형 이동장치는 1인용 이동 수단으로 2인 이상 탑승 시 위험할 수 있습니다. 반드시 1인당 1대씩 이용해 주시기 바라며 승차정원 기준을 위반할 경우 범칙금 4만 원이 부과됩니다.

– 전동킥보드 및 전동이륜평행차 승차정원 : 1명

– 전기자전거 승차정원 : 2명

5. 개인형 이동장치 및 자전거 범칙금&과태료

무면허 운전 / 약물의 영향,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

→ 10만 원 범칙금 (대상: 자전거+개인형 이동장치)

승차정원 기준 위반

→ 4만 원 범칙금 (대상: 자전거+개인형 이동장치)

※ 전동킥보드 및 전동이륜평행차 승차정원 : 1명

※ 전기자전거 승차정원 : 2명

안전모 미착용

→ 2만 원 범칙금 (대상: 자전거+개인형 이동장치)

※ 전기자전거의 경우 동승자 미착용도 해당

신호위반 / 중앙선 침범 / 횡단보도 보행자 횡단 방해 / 휴대전화 사용

→ 3만 원 범칙금 (대상: 자전거+개인형 이동장치)

보행자 통행 방해 보호 불이행

→ 2만 원 범칙금 (대상: 자전거+개인형 이동장치)

지정차로 통행위반 / 등화점등 불이행 발광장치 미착용

→ 1만 원 범칙금 (대상: 자전거+개인형 이동장치)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자전거 등 운전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

→ 10만 원 범칙금

음주 측정 불응

→ 13만 원 범칙금

만 13세 미만 어린이가 도로에서 개인형 이동장치 운전 시 보호자 책임 처벌

→ 10만 원 과태료

보도에서 보행하고 있는 보행자와 부딪힌 경우

→ 교통사고처리특례법 5년 이하 금고 2,000만 원 이하 벌금

보도에서 버스를 기다리던 아이와 부딪쳤으나 크게 다치지 않았다고 생각되어 아무런 조치 없이 현장을 떠날 경우

→ 특정범죄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 사망도주 : 무기 또는 5년 이상 징역

– 상해 도주 : 1년 이상 유기징역 또는 500~3,000만 원 이하 벌금

술을 마시고 공유 전동킥보드를 타다가 자동차 또는 보행자와 부딪힌 경우

→ 특정범죄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 사망 : 무기 또는 3년 이상 징역

– 상해 : 1~15년 이하 징역 또는 1,000~3,000만 원 이하 벌금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어린이가 다치는 사고는 일으킨 경우

→ 특정범죄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 사망 : 무기 또는 3년 이상 징역

– 상해 : 1~15년 이하 징역 또는 500~3,000만 원 이하 벌금

편리한 개인형 이동수단 안전을 지켜서 편안하게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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