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건강임상심리사, 정신건강간호사, 정신건강사회복지사, 정신건강작업치료사의 보수교육에 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신건강전문요원 보수교육
대상:
- 정신건강전문요원 자격증을 취득한 모든 자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17조 3항, 시행규칙 제9조)
- 해당 연도 1월 1일 기준으로 자격증이 유효한 자만 대상이며, 수련생은 제외됩니다.
이수시간:
- 매년 12시간 이상 이수해야 합니다.
- 이수기간은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이며, 이 기간 내에 언제든지 이수할 수 있습니다.
이수방법:
- 온라인 또는 오프라인 교육을 통해 이수할 수 있습니다.
-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하는 기관에서 실시하는 교육과정을 이수해야 합니다.
- 주요 이수기관:
- 한국정신건강교육원
- 정신건강전문학회(각 전문학회 홈페이지 참조)
- 기타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하는 기관
- 주요 이수기관:
- 수료 후에는 이수증이 발급됩니다.
면제 또는 유예:
- 다음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보수교육 면제 또는 유예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면제 대상자:
- 대학원에서 간호학, 심리학, 사회복지학, 보건학, 작업치료학 관련 전공을 이수 중인 자
- 1호에 준하는 자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자
- 유예 대상자:
- 해당 연도에 6개월 이상 정신건강업무에 종사하지 못한 자 (건강상의 사유, 육아, 가사, 유학, 연수 등의 사유로 인한 휴직 등 부득이한 사유)
- 면제 대상자:
- 면제 또는 유예 신청 방법:
- 별지 제6호 서식의 보수교육 면제 또는 유예 신청서와 면제 또는 유예 대상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국립정신건강센터의 장에게 신청합니다.
- 신청 마감일: 해당 연도 보수교육 신청 마감일 전
유의사항:
- 보수교육을 이수하지 않으면 자격증이 갱신되지 않습니다.
- 면제 또는 유예 대상자도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면제 또는 유예 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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