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건강임상심리사, 정신건강간호사, 정신건강사회복지사, 정신건강작업치료사와 같은 정신건강전문요원 자격증 발급 신청 방법에 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격 구분
정신건강전문요원 자격증은 1급과 2급으로 구분됩니다.
- 1급: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한 수련기관에서 3년 이상 수련 또는 2급 자격 취득 후 정신의료기관 등에서 10년 이상 정신건강증진업무 수행 경력
- 2급: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한 수련기관에서 1년 이상 수련 또는 2급 자격 취득 후 정신의료기관 등에서 5년 이상 정신건강증진업무 수행 경력
신청 방법
정신건강전문요원 관리시스템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합니다.
신청 절차
- ‘정신건강전문요원 관리시스템’ 가입
- 자격증 발급 신청 > 자격증 신청 및 구비서류 업로드
- 신청료 납부 (신청료 없음)
- 심사 및 발급 (신청 접수 후 30일 이내)
신규 자격증 신청 구비서류
- 정신건강전문요원 수련기관 수료증 1부
- 증명사진 (최근 6개월 이내 촬영, 흰색 배경, 3.5cm x 4.5cm)
승급(5년 경력) 자격증 신청 구비서류
- 2급 정신건강전문요원 자격증
- 경력 및 재직증명서
- 증명사진 (최근 6개월 이내 촬영, 흰색 배경, 3.5cm x 4.5cm)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기타
- 자세한 안내는 ‘정신건강전문요원 관리시스템’ 게시판의 공지사항에서 확인
- 정신건강전문요원 자격증 분실 또는 개명 등으로 인한 재발급은 ‘보건복지부 면허민원안내 신청 가능
문의
- 정신건강전문요원 자격증 관련 문의: 정신건강복지센터 자격증 담당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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