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장기요양등급 신청과 그에 따른 혜택에 대해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노인장기요양등급 신청 방법
- 신청 자격:
- 만 65세 이상 또는 만 65세 미만이지만 노인성 질병(치매, 뇌혈관성질환, 파킨슨병 등)을 가진 자
- 신청 절차:
-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방문, 우편, 팩스, 인터넷으로 신청 가능
- 필요 서류: 장기요양인정 신청서, 보호자 신분증
- 의사소견서 (65세 이상은 등급판정위원회 심의자료 제출 전까지 제출 가능)
노인장기요양등급 혜택
- 방문요양:
- 집으로 오는 돌봄서비스
- 평균 하루 3~4시간, 주 6회 요양보호사의 케어
- 비용: 월 20만원 이내 (수급자 무료)
- 방문목욕:
- 2인 1조 목욕서비스 (집 또는 목욕차량 이용 가능)
- 비용: 1회 1만원 내외 (수급자 무료)
- 주간보호:
- 어르신 유치원 (식사, 재활, 프로그램 이용)
- 이용 시간: 9시~5시
- 비용: 월 20~30만원 이내
- 복지용구 지원:
- 전동침대, 휠체어, 보행기, 지팡이, 욕창예방방석&매트리스, 이동변기, 목욕의자, 미끄럼방지양말&매트, 요실금팬티 등
- 85% 이상 지원받아 이용 가능
- 등급별 혜택:
- 1~3등급: 공단에서 지정한 복지용구를 구입하거나 대여 가능, 구입비 또는 대여료의 일부를 공단이 지원
마치며
노인장기요양등급은 신청자의 신체 기능, 인지 기능, 행동 변화, 간호적 처치 필요도, 근력 및 관절 가동 범위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결정됩니다.
등급에 따라 받을 수 있는 서비스와 지원 범위가 다르므로, 개인의 상황에 맞는 적절한 등급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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