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공사 행복론 대출│대상│대출기간│대출한도│금리

신용회복위원회에서 취급하는 LH공사 행복론 대출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제공하는 임대주택 거주자로서 신용회복지원을 받아 6개월 이상 변제 계획을 성실하게 이행하고 있거나 최근 3년 이내 이행을 완료한 자

운영·시설, 생계, 저금리전환, 학자금 용도입니다.

대출 대상

채무조정자

대출기간

5년(상환5,거치0) 원리금균등분할상환

대출한도

1,500만원(고정금리)

금리

2.0~4.0%(고정금리)

소득기준

없음

문의

상담센터 1600-5500, 사이버지부 상담(cyber.ccrs.or.kr)

신청 방법

신용회복위원회 전국 지부 또는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방문

우대금리: 신용교육원(www.educredit.or.kr) 온라인 교육 이수자의 경우 0.1%p 우대금리가 적용, 기초생활수급자, 1~3급 중증장애인, 70세 이상 고령자의 경우 기본금리의 70%를 적용


대출금액은 최대한도 이내에서 채무조정 변제금 성실상환이력, 소요자금 규모, 대출금 상환여력 등에 따라 차등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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