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입국 사실증명서 발급│오프라인 및 온라인 발급

출입국 사실에 대해 증명해야 하는 경우가 생깁니다. 그때 필요한 것이 출입국 사실 증명서인데요

출입국 사실 증명서 발급 방법에 대해 오프라인 방문, 정부 24를 통한 온라인 발급 2가지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관련 근거

출입국 관리법, 담당 부처 법무부

출입국 사실증명서 발급

오프라인 방문 발급

오프라인 방문 발급은 3곳에서 가능합니다.

  • 읍,면, 동 주민센터
  • 출입국 사무소(출장소)
  • 재외 공관

본인 방문 시 신분증만 지참 하면 되며 수수료는 1통당 2천 원 입니다.

대리인 방문시 위임자의 위임장 및 신분증 수임자의 신분증이 필요합니다. 실무상 대부분 위임자의 도장 신분증 + 수임자의 신분증을 가지고 현장에서 처리합니다.

미성년자는 부모가 발급 가능합니다.

온라인 발급

정부 24를 통해서 인터넷으로 출입국 사실증명서를 무료로 발급할 수 있습니다.

경로는

  • 정부24 접속
  • 메인 화면에서 출입국 사실증명서나 아이콘 클릭
  • 출입국 사실증명서 발급 신청 화면에서 출입국 기록 대조 시작일 및 종료일 지정 후 신청하기 기록대조 종료일은 현재 날짜 전날까지 가능합니다.
  • 발급하면 완료
출입국 사실증명 발급 정부24메인 화면
출입국 사실 증명서 발급하기 정부24 메인화면
출입국 사실증명 발급 신청 화면

출입국 사실증명 발급 신청 화면

위와 같은 화면을 만나 실 수 있습니다. 본인 인증을 한 후 간단하게 무료로 발급 가능하니 가급적 시간 들여서 방문 신청 보다는 인터넷 발급 하셔서 필요하신 곳에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외에도 많은 서류가 정부 24를 통해 무료로 발급 가능합니다. 편리하게 인터넷을 통해 서류를 발급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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