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연금 공단의 대출 중 주택 구입 자금 대출에 대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공무원 연금 공단에서 받는 대출은 은행권 대출과 LTV, DTI 등 한도 등 규제가 적용되지 않으니 이용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공무원 연금 공단 주택 구입 자금 대출
대출 대상 : 전용 85㎡이하 주택을 분양 또는 매입하는 무주택 공무원(배우자 포함)
대출 한도 : 최대 7천만 원
신용 점수에 따라 한도 상이
- 805 ~ 1000 최대 7천만 원
- 665 ~ 804 최대 5천만 원
- 515 ~ 664 최대 3천만 원
- 0 ~ 514 대출 불가
※ 신청 금액이 퇴직 급여의 50%를 초과할 경우 보증보험 가입시 최대 한도까지 대출 가능
보증보험은 서울보증보험에서 가입하게 되며, 7천만원 대출 시 보험료는 100만 원 가량입니다.
대출 이자율 : 한국은행에서 공표하는 가계대출 금리 적용(분기 변동)
대출 요건 : 본인 및 배우자 명의로 전용 85㎡ 이하의 주택을 분양 또는 매입하는 신청 당시 무주택* 인 공무원
- 21년 7월 이후부터 재직 중 1회만 대출 가능함
구비 서류 :
- 주택공급계약서(분양 시) 또는 매매계약서
- 주택소유정보 확인서(본인 및 배우자)
① 한국부동산원 청약홈 applyhome.co.kr 접속
② 청약자격확인(주택소유확인)
③ 인증서 로그인
④ 조회 및 인쇄 - 가족관계 증명서
상환 방법 : 원금 균등 분할 상환(거치 최대 2년 가능)
상환 기간 : 최소 6개월
간단하게 공무원 연금공단 대출 중 주택구입 자금 대출에 대해 알아 보았습니다.
신청은 연금공단 홈페이지에 접속 하셔서 인터넷으로 신청하면 신속하게 처리됩니다.
재원이 한정되고 빠르게 소진되기 때문에 1, 2분기나 열리면 바로 신청하는게 좋습니다.
21년 7월 이후 받으시는 분들은 재직 중 1회 가능하니 주의하시기 바라며, LTV, DTI 등 규제가 적용되지 않으니 적절히 이용하시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