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가임력 검사비 지원대상│금액 │검사 항목 신청 기간 │신청 방법 │임신 준비하는 부부 필수! 대전시 참여 병원 현황

건강한 임신과 출산을 위한 필수 가임력 검사비를 국가에서 지원해준다고 합니다!

소득과 거주 지역에 상관없이 임신을 준비하는 모든 부부(사실혼, 예비부부 포함)를 대상으로

최대 18만 원까지 가임력 검사비를 지원한다고 하니 지금 바로 신청하세요!

지원 대상

  • 임신을 희망하는 부부(사실혼, 예비부부 포함) 중 가임력 검사 희망자
  • 여성은 15~49세(WHO 기준), 남성은 만 19세 이상
  • 서울시는 자체 사업 운영(서울시 남녀 임신준비 지원)으로, 서울시민은 주소지 관할 보건소 문의
  • 부부 개별 신청 가능

검사 항목

여성:

  • 난소 기능 검사 (AMH)
  • 부인과 초음파 (자궁, 난소 등)

남성:

  • 정액 검사 (정자정밀형태검사)

지원 금액

  • 여성: 최대 13만원
  • 남성: 최대 5만원

지원 절차

1단계: 검사비 지원 신청

  • 보건소 방문 신청 또는 e보건소 온라인 신청 가능
    • 검사 희망자: 신청 후 검사의뢰서 발급
    • 지자체(보건소): 검사 및 결과 상담

2단계: 검사 및 결과 상담

  • 검사의뢰서 발급일로부터 3개월 이내 검사 진행
  • 대상자는 검사의뢰서 제시
  • 방문 예약 후 의료기관 방문

3단계: 검사비 청구

  • 보건소 또는 e보건소에서 검사비 청구
  • 검사일로부터 3개월 이내 청구

4단계: 검사비 지급

  • 제출 서류 확인 후 검사비 지급
  • 청구일로부터 3개월 이내 지급

필수 제출 서류

신청 공통 서류:

  • 신청서
  • 개인정보제공동의서
  • 주민등록등본 (또는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신청 추가 서류:

[동일 주소지 거주]

  • 추가 서류 없음

[별도 주소지 거주]

  • 법률혼: 가족관계증명서(상세) 또는 혼인관계증명서(상세) (efamily.scourt.go.kr)
  • 사실혼: ①청첩장 또는 ②사실혼 확인보증서(2인의 인우보증), 보증인(내국인 성년자)의 신분증 사본 각 1부
  • 예비부부: 청첩장 또는 예식장 예약 영수증 등

[부부 중 1인 외국인인 경우]

  • 신청일 기준 외국인등록사실증명 또는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 1부

청구 서류:

  • 청구서
  • 진료비 영수증 및 세부내역서 각 1부
  • 입금 계좌 통장사본 1부

제출 방법

  • 관할 보건소 방문 제출 (배우자 대리 가능)
  • e보건소 온라인 제출: jpg, pdf 형식의 파일 첨부

신청 방법

필수 제출 서류 준비

  • 신청서, 개인정보제공동의서, 행정정보공동이용동의서 작성 후 이미지(jpg 등) 또는 PDF 파일로 구비
  • 가족관계증명서·청첩장 등 추가 서류를 이미지(jpg 등) 또는 PDF 파일로 구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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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문 접수

  • 접속: 메인 → 문서 보내기
  • 문서제목: ‘임신 사전건강관리 지원 신청’ *문서번호 자동 설정
  • 문서내용: 자동 작성된 서식에 ‘임신 사전건강관리 지원을 신청합니다’ 문구 작성
  • 제출자명: 신청자 성명(발신자명과 동일하여야 함) *직인날인 불필요
  • 붙임파일: 신청서 등 필수 제출서류 첨부(jpg, pdf 형식)
  • 전송요청

접수 여부 확인

  • 접수 여부 ‘보낸 문서함’ 에서 확인

검사의뢰서 발급

  • 신청일로부터 3일 내 담당자 확인 후 검사의뢰서 발급
  • 받은 문서함 → 접수 → 접수 문서함 → 검사의뢰서 첨부파일(pdf) 다운로드
    • 받은문서 및 접수문서의 보관 기간은 30일로, 반드시 30일 이내 문서를 확인하여 검사의뢰서 저장
  • 검사의뢰서 출력물 또는 모바일화면 제시하여 검사 진행(사업 참여 의료기관 반드시 확인)

주의사항 및 문의

지금 바로 신청하세요! 건강한 임신과 행복한 출산을 응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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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 참여 병원

시도시군구(지역)명칭병원급주소전화번호여성 검사남성 검사
대전광역시대덕구새아산부인과의원의원대전광역시 대덕구 신탄진로 847, 3,4층(신탄진동)042-637-3535OO
대전광역시대덕구성모자애산부인과의원의원대전광역시 대덕구 한밭대로 1021, 2층(오정동)042-628-7755OX
대전광역시동구가양산부인과의원의원대전광역시 동구 동대전로 272 , 타임빌딩 3층(가양동)042-623-7766OX
대전광역시동구가오플러스산부인과의원의원대전광역시 동구 은어송로 63, 글로리타워2, 5~8층(가오동)042-286-9500OX
대전광역시동구라온산부인과의원의원대전광역시 동구 동서대로 1677, 5~9층(용전동)042-273-3575OX
대전광역시동구은산부인과의원의원대전광역시 동구 동대전로 80, 3층 은산부인과(대동)042-622-6300OX
대전광역시서구더블유여성병원병원대전광역시 서구 문정로48번길 70, 우리병원빌딩 3-5층(탄방동)042-485-7777OO
대전광역시서구미즈의원의원대전광역시 서구 문정로 2번길 95, 2층 202호(탄방동, 주안빌딩)042-488-2255OO
대전광역시서구서울여성병원병원대전광역시 서구 문정로7, 신한일빌딩 지하1층~지상6층(둔산동)042-488-8275OO
대전광역시서구세브란스산부인과의원대전광역시 서구 문정로 88, 2~8층(탄방동)042-485-3091OO
대전광역시서구의료법인마리아의료재단마리아의원의원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48, 매그놀리아 2층(둔산동)042-484-6554OO
대전광역시서구학교법인 건양교육재단 건양대학교병원상급종합병원대전광역시 서구 관저동로 158, (관저동, 건양대학교병원)1577-3330OO
대전광역시서구미래여성의원의원대전광역시 서구 대덕대로176번길 15, 1,2층(둔산동)042-471-7100OX
대전광역시서구미즈여성병원병원대전광역시 서구 문정로2번길 95, (탄방동)042-476-9970OX
대전광역시서구벨라쥬여성의원의원대전광역시 서구 대덕대로223번길 36, 3층(둔산동, 라온채빌딩)0507-1313-0039OX
대전광역시서구예담산부인과의원대전광역시 서구 도안대로 25, 예담빌딩 2,3,4층(관저동)042-546-9300OX
대전광역시서구임현순산부인과의원대전광역시 서구 대덕대로 202, 타임클리닉 3층(둔산동)042-489-9100OX
대전광역시서구최금숙산부인과의원대전광역시 서구계백로1388, 1층(도마동)042-582-7048OX
대전광역시서구권비뇨기과의원의원대전광역시 서구 대덕대로 202, 타임크리닉 6층(둔산동)042-486-7300XO
대전광역시서구서울우리비뇨기과의원의원대전광역시 서구 둔산로123번길 21, 엠시티타워 4층(둔산동)042-476-0177XO
대전광역시서구유웰비뇨의학과의원의원대전광역시 대덕대로234번길 18, 4,5,6층(둔산동, 유웰빌딩)1588-8163XO
대전광역시유성구노은산부인과의원의원대전광역시 유성구 노은로 174, 도원프라자 3층 302호(지족동)042-477-3500OX
대전광역시유성구새봄산부인과의원의원대전광역시 유성구 봉산로 23, 2층(송강동)042-936-7500OX
대전광역시유성구선산부인과의원의원대전광역시 유성구 계룡로 24, (구암동, 선산부인과)042-825-5566OX
대전광역시유성구유성언니여성의원의원대전광역시 유성구 계룡로 114, 대전유성BYC빌딩 212호(봉명동)042-719-8375OX
대전광역시유성구테크노산부인과의원의원대전광역시 유성구 테크노중앙로 40, 남일프라자 5층(관평동)042-867-7575OX
대전광역시유성구길맨비뇨기과의원의원대전광역시 유성구 대학로 1, 유성빌딩 2층(봉명동)042-825-0002XO
대전광역시중구가톨릭대학교 대전성모병원종합병원대전광역시 중구 대흥로 64, (대흥동)1577-0888OO
대전광역시중구용산부인과의원의원대전광역시 중구 대종로 232, 1층 (석교동)042-286-3838OX
대전광역시중구센트럴비뇨기과의원의원대전광역시 중구 계룡로 876, 메종드메디컬빌딩 5층 501호(오류동)042-716-6060XO

자주 묻는 질문 답변

1. 누가 지원 대상인가요?

  • 임신 희망 부부 (사실혼, 예비 부부 포함)
  • 15~49세 여성 (서울시 남녀 임신준비 사업 지역 제외)

2. 얼마나 지원받을 수 있나요?

  • 최대 13만원 (난소기능검사, 부인과 초음파)
  • 최대 5만원 (정액검사)

3. 어떻게 신청하면 되나요?

  • 보건소 방문 또는 e보건소 (https://www.e-health.go.kr/)
  • 검사 의뢰서 받아 3개월 내 전국 1,000여개 의료기관에서 검사
  • 영수증 제출 후 검사비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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