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행사 구매 여행상품 취소 및 환불 관련 한국소비자원 구제 절차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행 취소 사유 확인
- 본인 사유 취소: 출발일 기준 10일 전~1일 전까지 취소 시 여행경비의 5%~20%가 차감될 수 있습니다.
- 불가피한 사유 취소: 질병, 부상, 사망 등으로 여행이 불가능한 경우, 관련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취소하면 전액 또는 일부 환불이 가능합니다.
- 항공사/여행사 취소: 항공사 또는 여행사의 사유로 취소되는 경우, 위약금 없이 전액 환불받을 수 있습니다.
한국소비자원 구제 신청
아래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 한국소비자원에 도움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 여행사가 환불을 거부하거나 지연하는 경우
- 환불 조건에 대한 명확한 설명을 제공하지 않는 경우
- 불공정한 약관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경우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 한국소비자원 홈페이지 > 소비자보호 > 피해구제 > 온라인 신청
- 전화 신청
- 방문 신청
필요 서류:
- 여행 상품 구매 영수증
- 취소 관련 증빙자료 (본인 사유 취소)
- 기타 관련 자료
소비자보호법에 따른 권리
- 여행 계약 체결 시, 여행사는 소비자에게 계약조건을 명확하게 제공해야 합니다.
- 소비자는 계약 체결 후 7일 이내 무상 취소할 수 있습니다.
- 여행사는 소비자가 취소한 경우, 위약금을 공정하게 부과해야 합니다.
- 소비자는 여행 상품 또는 서비스에 대한 불만이 있을 경우, 여행사에 분쟁 해결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추가 정보:
- 한국소비자원 홈페이지
- 소비자상담센터
여행 취소로 인해 분쟁이 발생한 경우, 한국소비자원의 도움을 받아 신속하게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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