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 공무원 수당 체계 개요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아래와 같이 지방 공무원 수당 체계표를 정리해 놨으니 살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방 공무원 수당 체계표
구분 | 비고 | |
복리후생비 | 정액급식비 | 월 14만원 |
직급보조비 | 월 7~124만원 | |
직책급업무추진비 | 직위별 당해 직무수행 활동에 소요되는 경비로 월정액으로 지급 | |
특정업무경비 | 특수업무담당분야에 근무하는 자에 대한 활동비로 월정액으로 지급 | |
상여수당 | 대우공무원 수당 | 월봉급액의 4.1% |
정근수당 | 월봉급액의 0~50%, 연2회 | |
정근수당가산금 | 월5~13만원, 추가가산금 포함 | |
성과상여금 | 지급기준액의 0%~185%, 연1회 이상 | |
가계보전수당 | 가족수당 | 배우자 : 월 4만원 자녀 : 첫째 2만원, 둘째 6만원, 셋째이상 10만원 (만 19세 미만) 기타가족 : 월 2만원 (남자 만 60세 이상, 여자 만 55세 이상) ※ 가족수당 지급을 위한 부양가족의 수는 배우자를 포함하여 4인 이내이나, 자녀의 경우에는 부양가족의 수가 4명을 초과하더라도 가족수당을 지급 ※ 장애인은 나이에 관계없이 지급 |
자녀학비보조수당 | 고등학생 자녀의 수업료 및 학교운영지원비, 분기별 | |
육아휴직수당 | 휴직 시작~3개월 : 월 봉급액의 80%, 70~150만원 (배우자와 순차휴직 시 월 봉급액의 100%, 최대 250만원) 4개월~휴직 종료 시 : 월 봉급액의 50%, 70~120만원 | |
특수지근무수당 | 도서, 벽지, 접적지근무자(월 3 ~ 6만원), 서해 5도 조례로 규정 | |
특수근무수당 | 위험근무수당 | 9개부문 35개 위험직무종사자, 월4~5만원 |
특수업무수당 | 기술정보수당, 연구업무수당, 특수직무수당 등 10종 | |
업무대행수당 | 월 5만원 | |
초과근무수당 | 시간외근무수당 | 시간당 지급액 = 봉급기준액 × 1/209 × (1.0~1.5) ※ 봉급기준액 : 계급의 10호봉 기준 월 봉급액 |
야간근무수당 | 시간당 지급액 = 봉급기준액 × 1/209 × 0.5 | |
휴일근무수당 | 휴일근무 1일 지급액 = 봉급 기준액 × 1/26 × 1.5 | |
관리업무수당 | 4급이상 공무원, 월 봉급액의 9% 연구직공무원, 지도직공무원 및 교육공무원은 7.8% | |
실비보상 | 명절휴가비 | 월봉급액의 60%, 연 2회 |
연가보상비 | 1급이하, 연가보상일수는 20일이내, 연 2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