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소송을 통해 셀프로 성년후견인 개시를 진행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고자 합니다.사전적인 성년후견제도의 의미는 복잡하지만 가볍게 생각해보면 정신적 제약이 있는 분의 일처리를 대신해서 가족 등이 대리인이 되어 사무를 처리하는 제도입니다. 관련 법은 민법이며, 전자 소송을 진행하시려는 분이라면 충분히 이해하고 있으실 것이라 판단하고 가입 절차 등은 생략하겠습니다. 그럼, 성년후견개시 전자소송 바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성년후견인 전자소송 1차 서류 제출
진행 절차 경로
- 대법원 전자소송 사이트 가입 공인인증서 등록
- 서류제출 → 가사 서류 → 라류 가사비송사건 → 성년후견에 관한 사건
- 전자 소송 동의 당사자 작성
- 문서 작성(사건명 성년 후견 개시)
- 법원은 환자 관할 가정 법원
- 당사자 작성 및 첨부 서류 제출
- 첨부 서류
- 가족관계증명서,기본증명서,주민등록표등(초)본(사건본인) 각 1통 – 주민센터 혹은 구청 민원실 발급 혹은 정부24인터넷 발급
- 가족관계증명서,주민등록표등(초)본(청구인 및 후견인 후보자) 1통 – 주민센터 혹은 구청 민원실 발급 혹은 대법원 전자 가족관계 등록시스템 발급
- 사건본인의 후견등기사항전부증명서(말소 및 폐쇄 사항 포함) 또는 후견등기사항부존재증명서(전부) 1통 – 가정법원 민원실 발급
- 청구인 및 후견인후보자와 사건본인과의 관계를 밝혀줄 자료 1통 – 주민센터 혹은 구청 민원실 발급 혹은 대법원 전자 가족관계 등록시스템 발급, 정부24인터넷 발급 (가족관계증명서, 제적등본 등)
- 선순위 추정상속인들의 동의서(인감날인 및 인감증명서 첨부 필요, 동의서는 별도 법령서식 없고 임의 작성) 1통 – 주민센터 혹은 구청 민원실 발급(인감) , 본인서명 사실확인서 대체 가능
- 진단서 및 진료기록지 등 1통 – 입원 중이거나 진료 중인 병원 발급
- 사전현황설명서/재산목록/취소권·동의권·대리권 등 권한 범위 각 1부 – 직접 작성
- 기타(소명자료) 각1부 – 직접 작성
- 첨부 서류
위처럼 6단계 절차에 걸쳐 작성 자료와 첨부 자료를 첨부하여 진행을 하게 되면
1차적인 성년후견인 전자소송 절차가 끝나게 됩니다.
가장 간단하게 끝나는 예시는, 환자의 상태가 고정되어 회복 불가능하다는 진단서 등의 서류가 완벽하고 가족 간 이견이 없을 경우 바로 개시 결정이 날 것입니다.
2차 절차 진행(보정 명령 시)
1차 서류 제출이 끝나고 바로 개시가 안 나면 추후 절차는 아래와 같습니다.
- 보정 명령
- 진단서 제출 또는 진료 기록 감정 등 의사 판단
- 개시
위처럼 3단계로 다시 진행을 해야 합니다.
보정은 말 그대로 미비한 것이 있으니 무엇 무엇을 하라는 법원의 명령입니다.
그대로 이행하시면 됩니다.
그다음 진단서 제출 부분이 제일 문제입니다.
입원 중인 병원이나 진료 받는 병원에 법원이 사실 조회를 신청하는데,
정신 이상 상태가 지속 고정이고 회복될 가능성이 없다는 내용이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그렇지 아니하면 정신 감정이나 진료 기록 감정 절차를 진행 해야 하므로 성년후견 개시 절차가 늦어집니다.
- 정신 감정은 병원에 환자를 모시고 가서 의사한테 판단을 받는 것인데 → 정신 감정료 외에 수차례 방문을 해야 하고 추가 비용이 발생합니다.
- 진료 기록 감정은 → 입원해 있던 병원의 진료 기록 대략 3년 치 및 MMSE라는 간이 치매 검사 자료를 발부 받아 법원에서 정한 감정 병원에 송부 후 의사의 진료 기록 판정을 받는 것입니다.
환자의 상태가 명확히 안 좋다면 둘 중 수월한 것은 진료 기록 감정입니다.
진료 기록 감정까지 완료 되면 대부분 성년후견개시 판결이 납니다.
개시가 난다고 하여 끝나는 게 아니고 2개월 이내에 재산 목록을 조회하여 제출 하여야 합니다.
또한, 매 1년마다 후견 사무 보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게 사실 더 피곤하고 어렵습니다.
성년후견 전자소송 신청 비용
전자 소송으로 셀프 성년 후견 개시 비용은 대략 총 50만 원 가량 소요됩니다.
가장 큰 비용은 진료 기록 감정 비용입니다. 40만 원 가량입니다.
전자 소송으로 비용 아끼자고 시간이 많이 들거나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실 것 같으면 변호사나 법무사의 도움을 받으셔서 진행하시는 편이 여러모로 낫습니다.
물론 서류 준비 같은 것들은 본인이 거의 다 하셔야합니다.
항목 | 비용 |
---|---|
진료 기록 감정 비용 | 약 40만 원 |
전자 소송 비용 | 약 2~3만 원 |
총 예상 비용 | 약 50만 원 |
성년후견인 전자 소송 요약 정리
간단한 절차로 나타내면 아래와 같은 절차로 진행하면 됩니다.
다만, 복잡하고 어려운 케이스라면 변호사나 법무사 등의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편이 시간적으로 빠르니 고려해보셔도 됩니다.
- 회원 가입
- 심판청구서 제출 및 첨부서류 제출(가족관계 증명서(사건본인 및 청구인), 기본증명서(사건본인 및 청구인), 주민등록표 등본(사건본인 및 청구인), 주민등록표 초본(사건본인 및 청구인) 후견 등기사항 부존재 증명서(사건본인 및 청구인), 진단서(사건본인, 현상태 고정 및 회복불능이 있어야 쉽게 가능), 사전 현황설명서, 성년후견인 지정 동의서, 세목별 과세 증명서(사건본인, 전국 발급 과세내역 없을 경우 과세내역 없음 발급), 신용정보 조회서(한국 신용 정보원에서 발급)
- 비용 납부 : 인지 증지 2 ~ 3만 원 이내
- 보정 명령 → 명령에 따른 처리
- 진단서 완벽 시 바로 성년 후견 개시 지정
- 진단서 완벽하지 않을 시 정신 감정이나 진료 기록 감정(병원에 입원 중이거나 내역이 확실하면 진료 기록 감정이 편리함)
- 진료 기록 감정 후 교육 참석 확인서 제출
- 판결 후 재산 목록 등 제출 후 매년 후견 사무 보고
- 가족 간 다툼이나 이견이 없으며, 상황이 어렵지 않고 진단서만으로 확실하게 성년후견 개시 가능할 시 인지 증지 비용 2 ~ 3만 원 내외로 개시 가능
- 진단서만으로 불가능하고 진료 기록 감정 방법으로 셀프로 진행 시 총 비용은 50만 원 내외
- 법무사, 변호사 비용은 최소 50만 원부터 ~ 그 이상 다양한듯함(상황에 따라 다름)
- 간단한 경우라면 기간은 6개월 내외 소요 복잡한 경우는 그 이상
자주 묻는 질문 (FAQ)
Q: 성년후견제도란 무엇인가요?
A: 성년후견제도는 정신적 제약이 있는 개인의 일처리를 대신하여 가족 등이 대리인이 되어 사무를 처리하는 제도입니다. 이는 민법에 근거하여 운영됩니다.
Q: 전자소송을 통해 성년후견인을 개시하는 방법은 무엇인가요?
A: 전자소송을 통해 성년후견인을 개시하려면 대법원 전자소송 사이트에 가입하고 공인인증서를 등록한 후,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서류에는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후견등기사항전부증명서 등이 포함됩니다.
Q: 성년후견인 개시를 위한 서류는 무엇이 필요한가요?
A: 필요한 서류에는 사건본인의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주민등록표 등본, 후견등기사항전부증명서, 진단서, 사전현황설명서 등이 있습니다.
Q: 성년후견 개시 절차에서 보정 명령이란 무엇인가요?
A: 보정 명령은 법원이 제출된 서류에 미비한 부분이 있을 경우 이를 보완하라는 명령입니다. 이행 후 다시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Q: 성년후견 개시 비용은 얼마나 드나요?
A: 전자소송을 통한 셀프 성년후견 개시는 대략 50만 원 가량 소요되며, 가장 큰 비용은 진료 기록 감정 비용으로 약 40만 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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