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재판은 법정 출석이 어려운 당사자, 변호사, 증인 등이 화상회의를 통해 재판에 참여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본 가이드에서는 영상재판 신청서 작성 방법을 단계별로 안내드립니다.
영상재판이란 무엇일까요?
영상재판이란 소송 관계인이 직접 법정에 출석하기 어려운 경우 재판부의 허가하에 컴퓨터 장비 등을 이용해 영상으로 진행하는 재판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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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단계: 신청서 다운로드 및 작성
- 신청서 다운로드:
- 대한민국 법원 홈페이지에서 ‘전자민원센터 > 민원안내 > 양식모음’ 에서 ‘영상재판 신청서’ 양식을 다운로드하거나, 근처 법원에 방문하여 직접 신청서를 받아 작성합니다.
- 신청서 작성:
- 신청서에는 다음과 같은 정보를 정확하게 기재해야 합니다.
- 지정 기일: 재판이 지정된 날짜와 시간
- 영상재판 신청 대상: 재판 유형 (민사, 형사 등) 및 신청 대상 사건
- 희망 방식 및 장소: 인터넷 화상 장치 이용 여부, 희망하는 화상회의 프로그램 또는 중계 시설 이용 여부 및 장소
- 신청 이유: 영상재판 신청 이유를 구체적으로 작성
- 연락처: 전화번호 및 이메일 주소
- 신청서에는 다음과 같은 정보를 정확하게 기재해야 합니다.
2단계: 신청서 제출
- 제출 방법:
- 작성된 신청서는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 법원 방문: 직접 법원의 민원실 또는 접수실에 방문하여 제출
- 우편: 우편으로 법원에 제출 (필요 서류 확인 후 우편 주소 안내)
- 전자소송: 전자소송 사용자는 전자소송 홈페이지([유효하지 않은 URL 삭제됨] 통해 온라인 제출
- 작성된 신청서는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3단계: 법원 심사 및 결정
- 심사: 법원은 신청 내용을 심사하여 신청 이유가 타당한지, 영상재판 진행에 지장이 없는지 등을 검토합니다.
- 결정: 법원은 신청 내용을 심사한 후 영상재판 신청을 인허할지 여부를 결정합니다.
- 인허 결정: 영상재판 신청이 인허되면, 법원은 별도의 지정 날짜와 시간에 영상재판을 진행합니다.
- 인허 불허 결정: 영상재판 신청이 인허되지 않은 경우, 법원은 그 이유를 신청인에게 통보합니다.
4단계: 영상재판 참여
- 인터넷 화상 장치 이용:
- 컴퓨터, 스마트폰, 태블릿 등 개인 기기를 이용하여 인터넷에 연결한 후 법원에서 지정한 화상회의 프로그램에 접속하여 참여합니다.
- 참여 전에 카메라, 마이크, 스피커 등 필수 장비가 정상적으로 작동하는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중계 시설 이용:
- 법원, 관공서, 공사 등에 설치된 중계 시설을 이용하여 참여합니다.
- 인터넷 환경이 불안정하거나 영상회의 프로그램 사용에 어려움이 있는 경우 활용할 수 있습니다.
주의 사항
- 영상재판 신청서 작성 시에는 신청 사유를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희망하는 방식 및 장소를 명확하게 기재해야 합니다.
- 영상재판 참여 시에는 인터넷 연결 상태, 카메라 및 마이크 설정 등을 미리 확인하여 원활한 진행을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 영상재판은 실제 법정 재판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고 있으므로, 무단 녹화, 촬영, 유포, 심리 방해 등은 법률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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