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건강전문요원 수련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정확한 정보는 관련 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대상
- 간호사면허 소지자 또는 취득예정자
- 사회복지사1급 자격소지자 또는 취득예정자(사회복지사 1급 필기시험 합격자)
- 대학원에서 심리학을 전공(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는 임상심리관련 과목을 이수한 경우에 한함)한 석사학위 이상소지자 또는 「국가기술자격법 시행령」 제12조의2 제1항에 따른 임상심리사 1급 자격소지자
정신건강전문요원 수련
정신건강전문요원은 정신질환자에 대한 양질의 진료를 할 수 있는 능력과 덕망을 갖춘 정신건강전문요원
국립나주병원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정신건강의학, 정신건강간호, 정신건강사회복지, 정신건강임상심리 등의 전문 지식을 습득하는 교육 과정입니다.
수련 기관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한 기관 (병원, 정신건강복지센터, 지역사회 정신건강센터 등)
수련 기간
1년 이상 (이론교육 150시간, 학술활동 20시간 포함 실습 850시간 이상)
수련 내용
이론 교육 (정신건강 관련 법령, 정신건강의학, 정신건강간호, 정신건강사회복지, 정신건강임상심리 등), 실습 (각 전문 분야별 실무 경험 습득)
자격 취득
수련 이수 후 보건복지부장관으로부터 자격증 부여
지원 방법
- 각 기관별 모집 공고 확인 후 신청
- 필기시험 및 면접 시험을 통한 선발 (기관별 다를 수 있음)
추가 정보
- 정신건강전문요원 수련 기관은 전국 각지에 있으며, 기관마다 운영 방식 및 수련 과정이 다를 수 있습니다.
- 정신건강전문요원 수련을 신청하기 전에 원하는 기관의 홈페이지를 방문하여 자세한 정보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 정신건강전문요원 관련 자세한 정보는 보건복지부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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