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택시 기사님의 안전 운전을 위한 정보입니다. 개인택시운전의 정지 및 종료 시 유의사항, 관련 법규 및 절차를 자세히 안내합니다.
운전면허의 정지 및 취소
벌점제도
(1) 벌점이란?
운전면허와 관련된 행정처분의 기초자료로, 법규 위반 또는 사고 야기에 따라 배점되는 점수입니다.
(2) 누산점수란?
법규 위반이나 사고 발생 시 부여되는 벌점을 누적하여 합산한 점수에서 상계치를 뺀 점수입니다.
(3) 처분점수란?
앞으로 정지처분 기준을 적용하는데 필요한 벌점으로, 누산점수에서 이미 정지처분이 집행된 벌점의 합계치를 뺀 점수입니다.
자세한 내용: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28
운전면허의 정지·취소사유
- 음주운전 등 도로교통법 제93조제1항 요건 해당
운전면허의 정지·취소처분
- 벌점이 일정 기간 동안 일정 점수 초과
운전면허증 등의 보관
- 현장에서 범칙금 납부통고서 또는 출석지시서 발급 및 운전면허증 등 제출 요구
운전면허증의 반납
- 운전면허 취소 또는 정지처분 대상자는 7일 이내에 운전면허증 반납
- 경찰공무원은 위반 시 직접 회수 가능
- 정지기간 종료 후 시·도경찰청장에게 반납
임시운전면허증의 발급
- 운전면허 취소 또는 정지처분 대상자는 임시운전증명서 발급 신청 가능
- 유효기간: 20일 이내 (취소 또는 정지 대상자는 40일 이내)
- 경찰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 시 1회 20일 연장 가능
개인택시운전의 정지 및 종료
개인택시운송사업의 휴업
- 휴업 신청: 시·도지사에게 서면으로 신청
- 휴업 기간: 최대 3년
- 휴업 중 택시운송사업 자동차 운행 불가능
개인택시운송사업의 폐업
- 폐업 신청: 시·도지사에게 서면으로 신청
- 폐업 신청 시 필요 서류: 사업자등록증, 택시운송사업면허증, 택시운행허가증 등
- 폐업 후 택시운송사업 자동차 운행 불가능
개인택시운송사업의 양도
- 양도 신청: 시·도지사에게 서면으로 신청
- 양도 승인 후 양도자는 택시운송사업 자동차 운행 불가능
- 양수자는 택시운송사업면허증 및 택시운행허가증 재발급 필요
관련 법규
- 도로교통법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문의
- 시·도청 교통담당 부서
- 한국택시협동조합
개인택시 운전 관련 자주 묻는 질문 (FAQ)
Q: 개인택시 운전면허 정지나 취소는 어떤 경우에 발생하나요?
A: 음주운전 등 도로교통법 제93조제1항 요건에 해당하거나, 벌점이 일정 기간 동안 일정 점수를 초과할 경우 운전면허가 정지되거나 취소될 수 있습니다. 또한, 택시운송사업법 위반 시에도 운전자격이 정지되거나 취소될 수 있습니다.
Q: 개인택시 운전면허가 정지되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운전면허 정지 처분을 받으면 7일 이내에 운전면허증을 반납해야 합니다. 필요한 경우 임시운전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으며, 유효기간은 최대 40일입니다. 정지기간이 끝나면 시·도경찰청장에게 운전면허증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Q: 개인택시 사업을 일시적으로 중단하고 싶을 때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개인택시 사업을 일시적으로 중단하고 싶다면 휴업 신청을 해야 합니다. 시·도지사에게 서면으로 신청하며, 최대 3년까지 휴업할 수 있습니다. 휴업 중에는 택시운송사업 자동차를 운행할 수 없습니다.
Q: 개인택시 사업을 완전히 그만두려면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하나요?
A: 개인택시 사업을 완전히 그만두려면 폐업 신청을 해야 합니다. 시·도지사에게 서면으로 신청하며, 사업자등록증, 택시운송사업면허증, 택시운행허가증 등의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폐업 후에는 택시운송사업 자동차를 운행할 수 없습니다.
Q: 개인택시 사업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할 수 있나요?
A: 네, 개인택시 사업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할 수 있습니다. 양도를 원할 경우 시·도지사에게 서면으로 신청해야 합니다. 양도 승인 후에는 양도자가 더 이상 택시운송사업 자동차를 운행할 수 없으며, 양수자는 새로운 택시운송사업면허증과 택시운행허가증을 발급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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