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플란트 국가 지원 | 의료급여 틀니 지원 | 현행 임플란트 보험 적용 기준 | 국가 유공자 임플란트 지원 추천

오복 중에 하나라 불리우는 치아 건강!

임플란트 국가지원 국가유공자 임플란트 지원 의료급여 틀니 지원 사업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래에서 확인해보세요!

치과임플란트 지원, 의료급여 틀니 지원

신청기간

접수기관 별 상이합니다. 거주하고 계신 읍면동 주민센터를 확인해보세요

전화문의

보건복지부 상담센터 (129)

임플란트 관련 이런 것도 참고해보시기 바랍니다.

신청방법


※ 주의사항 : 틀니나 임플란트 시술 후 소급적용을 위한 사후 등록 불가, 꼭 사전에 등록해야만 함
(시술 전에 대상자로 적합하다는 의료급여기관 및 보장기관의 판단에 따라 사전 등록한 대상자에 한하여 급여)

접수기관

시·군·구청 주민센터

현행 임플란트 보험 적용 기준

본인부담률: 30%

연령: 만 65세 이상

개수: 1인당 평생 2개까지

틀니 지원대상

‘16.7.1.부터 만 65세 이상 의료급여 수급자로 7년 이내에 중복 수혜 이력이 없는 자.
(보건소·건강보험 틀니 기(旣) 수혜자라 하더라도 시술 부위 또는 틀니 종류가 동일하지 않을 경우 의료급여 틀니 등록 가능)

  • 완전 틀니(레진상,금속상)는 상악(위턱) 또는 하악(아래턱)에 치아가 전혀 없는 어르신
  • 부분 틀니는 상악(위턱) 또는 하악(아래턱)에 부분 치아결손으로 남은 치아를 이용하여 부분 틀니 제작이 가능한 어르신
  • 의료급여 적용되는 틀니는 레진상 및 금속상 완전 틀니(귀금속이 포함된 틀니는 제외), 클라스프(고리) 유지형 부분 틀니
  • 단, 틀니는 7년에 1회 적용이 원칙이며, 구강 상태가 심각하게 변화되어 새로운 틀니가 필요한 경우 7년 이내에 재제작할 수 있음.
    틀니 장착 후 무상수리는 3개월 이내 6회(진찰료만 부담)까지 가능

틀니 지원내용

  • 완전 틀니(금속상, 레진상) 및 부분 틀니 급여 적용(본인 부담: 1종 수급권자 5%, 2종 수급권자 15%,),
    부분 틀니 지대치는 별도 본인 부담(비급여)
  • 틀니 급여 주기는 동일 부위, 동일 종류의 틀니는 7년(악당)에 1회(틀니 제작 도중 병원을 옮기거나,
    7년 이내에 환자 부주의로 새로 틀니를 제작할 경우는 비급여로 적용)
  • 틀니 장착 후, 무상 수리는 3개월 이내 6회(진찰료만 부담)까지 가능

임플란트 관련 이런 것도 참고해보시기 바랍니다.

국가유공자 치과임플란트 지원, 틀니 지원

신청기간

상시신청

전화문의

  • 수원병원 원무담당자 (031-888-0572)
  • 의정부병원 원무담당자 (031-828-5162)
  • 파주병원 원무담당자 (031-940-9253)
  • 이천병원 원무담당자 (031-630-4439)
  • 안성병원 원무담당자 (031-8046-5173)
  • 포천병원 원무담당자 (031-539-9134)

신청방법

  • 방문신청
  • 원무과 접수 시 국가유공자증 제시

접수기관

  • 경기도의료원
  • 현금 지원

지원대상

국가유공자 본인

이런 복지도 참고해보시기 바랍니다.

지원내용

○ 치과보철료, 임플란트 본인부담금 30%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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