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층의 경우 소득의 30% 이상을 주거비로 지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주거 빈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는 주거급여 제도를 통해 저소득층의 주거 안정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2025년에는 주거급여 지원 금액이 전년 대비 대폭 상향되어 더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핵심요약
- 주거급여는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48% 이하인 가구를 대상으로 하며, 부양의무자 기준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 2025년 주거급여는 지역별 4개 급지로 나누어 차등 지급되며, 1인 가구 기준 최대 367,000원까지 지원됩니다.
-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원 제도를 통해 19세 이상 30세 미만 청년은 부모와 별도 거주 시 독립적으로 주거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주거급여란 무엇인가?
주거급여는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일환으로, 저소득층의 주거비 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해 임차료나 자가가구 수선비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주거급여는 생계급여, 의료급여, 교육급여와 달리 소득 요건만 충족하면 지원받을 수 있어 접근성이 높은 복지제도입니다. 실제 거주하는 주택의 임차료와 가구원 수, 소득에 따라 지원 금액이 결정됩니다.
- 임차가구에는 실제 임차료를 고려하여 지원금을 지급합니다.
- 자가가구에는 주택 개량 및 수리비용을 지원합니다.
- 지역별 임대료 차이를 반영하여 4개 급지로 구분하여 지원합니다.
“주거급여는 생계급여나 의료급여와 달리 부양의무자 기준이 적용되지 않아 실질적으로 도움이 필요한 가구에 더 쉽게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이는 사각지대 없는 주거 안전망 구축에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2025년 주거급여 대상자 선정 기준
주거급여 지원 대상은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48% 이하인 가구입니다. 소득인정액은 가구의 소득과 재산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산정하며, 근로소득의 30%를 공제한 후 계산합니다. 부양의무자의 소득이나 재산은 고려하지 않기 때문에 실질적인 경제 상황에 따라 지원 여부가 결정됩니다.
가구원 수 | 중위소득 48% 기준(월) |
---|---|
1인 가구 | 1,148,166원 |
2인 가구 | 1,887,676원 |
3인 가구 | 2,412,169원 |
4인 가구 | 2,926,931원 |
5인 가구 | 3,411,932원 |
6인 가구 | 3,871,106원 |
- 소득인정액은 ‘소득평가액+재산의 소득환산액’으로 계산됩니다.
- 근로소득의 경우 30%를 공제하여 계산하므로 실제 소득보다 낮게 반영됩니다.
- 가구원 수가 7인 이상인 경우 1인 증가 시마다 기준 금액이 증가합니다.
“소득인정액 계산 시 근로소득의 30%를 공제하는 정책은 일을 통한 자립을 장려하면서도 필요한 주거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균형 잡힌 접근법입니다. 이를 통해 근로 의욕을 저하시키지 않으면서 주거 안정을 도모할 수 있습니다.”
주거급여 지원 금액
주거급여는 지역별 임대료 차이를 반영하여 전국을 4개 급지로 나누어 차등 지원합니다. 1급지(서울)가 가장 높은 지원금을 받으며, 4급지(그 외 지역)는 상대적으로 낮은 지원금을 받게 됩니다. 2025년에는 전년 대비 지원 금액이 상향 조정되었습니다.
가구원 수 | 1급지(서울) | 2급지(경기·인천) | 3급지(광역시 등) | 4급지(그 외) |
---|---|---|---|---|
1인 | 367,000원 | 310,000원 | 212,000원 | 190,000원 |
2인 | 418,000원 | 348,000원 | 243,000원 | 212,000원 |
3인 | 500,000원 | 414,000원 | 292,000원 | 254,000원 |
4인 | 582,000원 | 480,000원 | 339,000원 | 295,000원 |
- 실제 지원액은 해당 급지의 기준 임대료와 가구의 실제 임차료 중 낮은 금액에서 자기부담금을 차감한 금액입니다.
- 전세의 경우 보증금을 연 4%로 월세로 환산하여 계산합니다.
-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선정기준 이하인 가구는 자기부담금이 면제됩니다.
“지역별 급지 구분은 수도권과 지방의 주거비 격차를 반영한 현실적인 접근법입니다. 특히 서울과 같은 고임대료 지역 거주자들에게 더 높은 지원금을 제공함으로써 지역별 주거비 부담의 형평성을 맞추는 데 기여하고 있습니다.”
자가가구 수선비용 지원 내역
주거급여는 임차가구뿐만 아니라 자가가구도 지원 대상입니다. 자가가구의 경우 주택 노후도에 따라 경보수, 중보수, 대보수로 구분하여 수선비용을 지원합니다. 2025년에는 수선비용 지원 금액이 대폭 상향되었습니다.
구분 | 경보수(3년) | 중보수(5년) | 대보수(7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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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 457만 원 | 849만 원 | 849만 원 |
2025년 | 590만 원 | 1,095만 원 | 1,601만 원 |
- 경보수는 창호, 단열, 부엌 등 일부 시설 개선이 필요한 주택에 지원됩니다.
- 중보수는 지붕, 욕실 등 주요 시설 개선이 필요한 주택에 지원됩니다.
- 대보수는 구조체 보강 등 대규모 수리가 필요한 주택에 지원됩니다.
“자가가구 수선비용 지원은 저소득층이 자신의 집에서 안전하고 건강하게 살 수 있도록 돕는 중요한 정책입니다. 특히 노인 가구의 경우 주택 개량을 통해 안전사고 예방과 주거 환경 개선 효과를 동시에 얻을 수 있습니다.”
청년 주거급여 분리 지원 제도
주거급여 수급 가구 내 만 19세 이상 30세 미만의 미혼 청년이 부모와 별도로 거주하는 경우, 해당 청년에게 주거급여를 분리하여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청년의 주거 독립을 지원하고 실질적인 주거비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도입되었습니다.
- 대상: 만 19세 이상 30세 미만의 미혼 청년
- 조건: 부모와 다른 주소지에 거주하며 다음 중 하나 이상 충족
- 대중교통 기준 편도 90분 이상 거리에 거주
- 도농복합도시에서 도시와 농촌 분리 거주
- 청년이 장애나 희귀·난치성 질환이 있는 경우
“청년 주거급여 분리 지원은 교육이나 취업을 위해 독립해야 하는 청년들의 현실적 어려움을 해소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기존에는 가족 단위로만 주거급여가 지급되어 실제 주거비 부담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했던 문제를 해결한 의미 있는 제도 개선입니다.”
주거급여 신청 방법 및 필요 서류
주거급여를 신청하려면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거나 복지로 웹사이트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과정은 간단하지만, 필요한 서류와 절차를 미리 알아두면 빠르고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
방문 신청 시 필요 서류
-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 임대차계약서(임차가구의 경우)
- 통장 사본(급여 지급받을 계좌)
- 소득·재산 관련 서류(해당하는 경우)
대리 신청 시 필요 서류
- 위임장
- 수급(권)자의 신분증 사본
- 대리인 신분증
온라인 신청 방법
- 복지로 웹사이트(www.bokjiro.go.kr) 접속
- 회원가입 및 로그인
- ‘복지서비스 신청’ 메뉴에서 ‘기초생활보장’ 선택
- ‘주거급여’ 선택 후 신청서 작성
- 필요 서류 스캔 또는 사진 첨부
“주거급여 신청은 생각보다 복잡하지 않습니다. 특히 온라인 신청이 가능해져 시간적, 물리적 제약 없이 언제든지 신청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다만, 정확한 서류 준비가 중요하므로 미리 체크리스트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주거급여 지원 후 관리 및 주의사항
주거급여를 받기 시작한 후에도 몇 가지 주의사항과 관리해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수급자격 유지를 위해서는 소득과 재산 변동, 거주지 변경 등의 상황을 신고해야 하며, 정기적인 확인조사에 협조해야 합니다.
- 소득이나 재산에 변동이 있을 경우 30일 이내에 신고해야 합니다.
- 거주지 이전 시 새로운 임대차계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가구원 수 변동 시 주민센터에 신고해야 합니다.
- 주택조사원의 방문조사 시 협조해야 합니다.
- 부정 수급 적발 시 지원금 환수 및 추가 제재가 있을 수 있습니다.
“주거급여는 실제 주거상황과 경제적 여건에 맞춰 지원되는 맞춤형 복지제도입니다. 따라서 상황 변화를 적시에 신고하고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는 제도의 지속가능성과 형평성을 위해서도 필요한 과정입니다.”
주거급여와 다른 복지제도 연계
주거급여는 다른 복지제도와 연계하여 활용하면 더욱 효과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기초생활보장제도의 다른 급여들과 함께 신청하거나, 주거 관련 다양한 지원 프로그램을 복합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 생계급여, 의료급여, 교육급여 등 기초생활보장제도의 다른 급여도 함께 검토해 볼 수 있습니다.
- 긴급복지지원제도를 통해 일시적인 위기 상황에서 추가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지자체별로 운영하는 주거 취약계층 지원 사업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 LH 임대주택, 행복주택 등 공공임대주택 프로그램과 연계하여 안정적인 주거 환경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주거급여는 주거비 지원에 초점을 맞춘 제도이지만, 다른 복지제도와 함께 활용하면 생활 전반의 안정을 도모할 수 있습니다. 특히 생계, 의료, 교육 등 다양한 영역의 복지제도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개인 상황에 맞는 최적의 지원 조합을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맺음말
2025년 주거급여는 지원 금액 상향과 함께 더 많은 저소득층에게 실질적인 주거 안정을 제공하는 중요한 복지제도입니다.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 주거비 부담을 겪고 계신다면, 본인의 소득과 재산 상황을 확인하고 주거급여 수급 자격이 되는지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주거는 인간의 기본적인 권리이자 안정된 삶의 기반입니다. 주거급여를 통해 적절한 주거 환경을 확보하고, 이를 토대로 더 나은 삶을 설계해 나가시길 바랍니다. 주거급여 신청은 가까운 주민센터나 복지로 웹사이트를 통해 간편하게 할 수 있으니, 지금 바로 자격 여부를 확인해 보세요.
자주 묻는 질문
주거급여를 받으면 다른 복지혜택에 영향이 있나요?
주거급여는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일부이지만, 다른 복지혜택을 받는 데 제한을 주지 않습니다. 오히려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48% 이하라면 다른 복지제도의 혜택도 함께 검토해 볼 수 있습니다. 생계급여, 의료급여, 교육급여 등 다른 기초생활보장 급여와 동시에 받을 수 있습니다.
주거급여 신청 후 결과는 언제 알 수 있나요?
주거급여 신청 후 조사 및 심사 과정을 거쳐 약 30일 내에 결과를 통보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추가 조사가 필요한 경우 최대 60일까지 소요될 수 있습니다. 결과는 문자메시지나 우편으로 통보되며, 복지로 웹사이트에서도 확인 가능합니다.
전세에서 월세로 이사하면 주거급여가 어떻게 변경되나요?
주거형태가 변경되면 새로운 임대차계약서를 관할 주민센터에 제출해야 합니다. 전세에서 월세로 변경 시, 실제 지불하는 월세액에 따라 주거급여액이 재산정됩니다. 지역별 기준 임대료 내에서 실제 임차료를 기준으로 지원되므로, 변경 사항을 신속히 신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청년 주거급여 분리 지원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청년 주거급여 분리 지원을 신청하려면, 청년 본인 또는 부모가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해야 합니다. 필요 서류로는 청년의 임대차계약서, 신분증, 가족관계증명서 등이 필요합니다. 대중교통 기준 편도 90분 이상 거리 증명이 필요한 경우, 관련 증빙자료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수급자가 되면 매달 신청해야 하나요?
주거급여 수급자로 선정되면 매달 신청할 필요는 없습니다. 한 번 선정되면 자격 요건을 유지하는 한 계속해서 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정기적인 확인조사가 있으며, 소득·재산 변동, 가구원 수 변동, 주거 형태 변경 등의 상황이 발생하면 30일 이내에 신고해야 합니다.
자가가구 수선비용 지원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자가가구 수선비용 지원을 받으려면 먼저 주거급여 수급자로 선정되어야 합니다. 이후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주택조사를 통해 주택의 노후도를 평가받고, 이에 따라 경보수, 중보수, 대보수 중 어떤 수선이 필요한지 결정됩니다. 별도의 신청 없이 조사 결과에 따라 자동으로 수선 계획이 수립되어 진행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