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구나 한 번 이상은 자동차을 매수 매도 하는 경험을 하게 될 것입니다.
특히, 자동차을 매도 할 때는 매수자의 인적사항이 기록된 자동차 매도용 인감 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하는데요 방법을 알아보고자 합니다.
먼저 간단하게 인감 증명서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인감증명서는 인감증명법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주로 재산권 행사에 많이 이용되곤 합니다.
자동차 매도용 인감 증명서 발급 방법
자동차 매도용 인감 증명서를 발급하기 위해서는 먼저 인감이 신고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신고는 주민등록 관할지 주민센터에서 가능합니다.
발급을 하기 위해서는 직접 전국의 시,군,구청 또는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 해야 합니다. 대리 발급도 가능합니다. 수수료는 600원 입니다.
발급 시 필요 서류
본인 방문 시
- 본인 방문 시에는 본인의 신분증(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 원본
- 자동차 매수자의 인적 사항(이름, 주소, 주민등록번호, 법인일 시 법인명, 주된사무소 소재지 주소, 법인 등록)번호
대리인 방문 시
- 위임자의 신분증 원본 및 도장(인감 도장 아니어도됨)
- 수임자의 신분증 원본
- 자동차 매수자의 인적 사항(이름, 주소, 주민등록번호, 법인일 시 법인명, 주된사무소 소재지 주소, 법인 등록)번호
- 위임장(원칙상 위임장은 반드시 법정 서식을 이용 하여 위임자 자필로 작성해야함, 실무상 방문하면 수임자가 작성하는 거 용인해주나 안 보이는 곳에서 해오라는 공무원도 있음)
위와 같은 인감증명서가 발급됩니다. 매수자 인적 사항 외에는 매도자의 기본적인 인적사항이 자동 출력되어 나옵니다.
무인 민원 발급기나 인터넷 발급은 불가능하며 반드시 방문 발급만 가능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동일한 효력을 발생하게 하는 본인 서명 사실 확인서도 있으니 인감 등록을 안 하신 분들은 이용에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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