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 운송 사업: 핵심 정보 한눈에 보기

택시운송사업은 크게 일반택시운송사업개인택시운송사업으로 나뉘며, 구역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한 종류입니다.

택시운송사업 개념

  • 정의: 일반택시운송사업과 개인택시운송사업을 포함하는 구역 여객자동차운송사업
  • 운행 방식: 운행계통을 정하지 않고 사업구역 내에서 1개의 운송계약에 따라 자동차를 사용하여 여객을 운송
  • 법령: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택시운송사업 사업구역

  • 기본 원칙: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 또는 시·군 단위로 설정
  • 대형 및 고급형 택시: 특별시·광역시·도 단위로 설정
  • 지역 여건에 따른 예외: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가 사업구역을 별도로 정할 수 있음
  • 공동사업구역: 서울시-인천공항, 서울시-김포공항 등 2개 이상 사업구역에 걸친 지역
  • 운행 제한: 사업구역 외 운행은 불가능

택시운송사업 종류

  • 차량 종류에 따른 구분: 경형, 소형, 중형, 대형, 모범형, 고급형
  • 차량 특징 및 요금 차등: 배기량, 승차정원, 운임·요율 수준 등
  • 환경친화적 자동차: 전기자동차, 태양광자동차, 하이브리드자동차, 수소전기자동차

택시운전 종사자

  • 택시운송사업자: 택시운송사업면허를 받아 사업을 경영하는 자
  • 택시운수종사자: 운전업무 종사자격을 갖추고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
  • 개인택시운전자: 택시운송사업자이면서 택시운수종사자
  • 일반택시운전자: 택시회사에 고용되어 일반택시(법인택시)를 운전하는 택시운수종사자

추가 정보

주의 사항

  • 택시운송사업은 면허제 사업입니다. 면허 없이 사업을 운영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 택시운전자는 운전업무 종사자격을 갖추어야 합니다.
  • 택시운송사업자 및 택시운수종사자는 택시운송사업 관련 법령 및 규정을 준수해야 합니다.

향후 법령 및 규정의 변동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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