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운송사업은 크게 일반택시운송사업과 개인택시운송사업으로 나뉘며, 구역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한 종류입니다.
택시운송사업 개념
- 정의: 일반택시운송사업과 개인택시운송사업을 포함하는 구역 여객자동차운송사업
- 운행 방식: 운행계통을 정하지 않고 사업구역 내에서 1개의 운송계약에 따라 자동차를 사용하여 여객을 운송
- 법령: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택시운송사업 사업구역
- 기본 원칙: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 또는 시·군 단위로 설정
- 대형 및 고급형 택시: 특별시·광역시·도 단위로 설정
- 지역 여건에 따른 예외: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가 사업구역을 별도로 정할 수 있음
- 공동사업구역: 서울시-인천공항, 서울시-김포공항 등 2개 이상 사업구역에 걸친 지역
- 운행 제한: 사업구역 외 운행은 불가능
택시운송사업 종류
- 차량 종류에 따른 구분: 경형, 소형, 중형, 대형, 모범형, 고급형
- 차량 특징 및 요금 차등: 배기량, 승차정원, 운임·요율 수준 등
- 환경친화적 자동차: 전기자동차, 태양광자동차, 하이브리드자동차, 수소전기자동차
택시운전 종사자
- 택시운송사업자: 택시운송사업면허를 받아 사업을 경영하는 자
- 택시운수종사자: 운전업무 종사자격을 갖추고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
- 개인택시운전자: 택시운송사업자이면서 택시운수종사자
- 일반택시운전자: 택시회사에 고용되어 일반택시(법인택시)를 운전하는 택시운수종사자
추가 정보
- 택시운송사업 관련 법령 및 규정: 국토교통부 홈페이지 (http://www.molit.go.kr/)
- 택시운송사업 관련 정보: 전국택시운송사업연합회 홈페이지 (http://www.taxi.or.kr/)
주의 사항
- 택시운송사업은 면허제 사업입니다. 면허 없이 사업을 운영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 택시운전자는 운전업무 종사자격을 갖추어야 합니다.
- 택시운송사업자 및 택시운수종사자는 택시운송사업 관련 법령 및 규정을 준수해야 합니다.
향후 법령 및 규정의 변동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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