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한부모 복지급여 자립지원 양육비

청소년 한부모가 받을 수 있는 복지급여와 자립지원에 대해 상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청소년 한부모가족이란?

청소년 한부모가족은 만 24세 이하의 부모를 의미하며, 받을 수 있는 지원은 다양합니다.

이러한 지원은 청소년 한부모가 학업과 양육을 병행하며 자립할 수 있도록 돕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아래에서 각 지원 항목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아동 양육비 지원

청소년 한부모가구의 자녀는 월 35만 원 또는 40만 원의 양육비를 지원받습니다.

0~1세 영아의 경우 40만 원, 2세 이상의 자녀는 35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단, 이미 한부모가족지원법 상 아동양육비로 월 21만 원을 받고 있는 가구의 경우에는 차액으로 월 19만 원 또는 14만 원만 지급됩니다.

또한,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로서 생계비를 지원받는 아동에게도 동일한 금액이 지원됩니다.

교육 지원

청소년 한부모는 학업을 지속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교육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학교에서의 학적 유지, 검정고시 지원,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에 대한 교육비 지원 등이 이에 포함됩니다.

학습부진아에 대한 지원도 제공되며, 학업을 하는 동안 자녀를 돌보는 지원도 받을 수 있습니다.

검정고시 등 학습 지원

검정고시 학원을 등록한 경우 연 154만 원 한도 내에서 학원비, 교재비, 학용품비, 교통비, 교육구입비 등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학원비는 월 30만 원 이내, 교재비는 20만 원 이하, 학용품비는 연 93,000원, 교통비는 월 3만 원, 교복구입비는 중·고등학교 재학 청소년에게 지원됩니다.

자립지원촉진 수당

청소년 한부모가 자녀를 양육하면서 자립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학업, 취업활동 등을 하는 경우 월 10만 원을 지원받습니다.

이를 통해 청소년 한부모가 학업과 취업을 병행하며 자립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어린이집 이용 지원

청소년 한부모는 학업과 양육을 병행하기 위해 자녀를 직장어린이집에 맡길 수 있습니다.

이는 청소년 한부모가 속한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에 설치된 어린이집을 이용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자립지원의 신청 방법

청소년 한부모가 주거 마련 등 자립에 필요한 자산형성을 위해 재정적인 지원을 받으려면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여 신청해야 합니다

  • 복지 급여 신청서
  • 소득·재산 신고서
  • 금융정보 등의 제공 동의서
  • 배우자의 건강진단서(해당 시)

건강진단 지원

청소년 한부모는 건강증진을 위해 건강진단을 받을 수 있습니다.

건강진단은 중위소득 이하의 청소년 한부모를 대상으로 실시되며, 신청서를 제출하면 30일 이내에 건강진단 실시 여부를 통지받습니다.

건강진단 비용은 지원됩니다.

마무리

청소년 한부모가족은 다양한 복지급여와 자립지원을 통해 안정적인 생활을 유지하고 자립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습니다.

이러한 지원을 통해 청소년 한부모가 학업과 양육을 병행하며 미래를 준비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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