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후 통장 압류를 해지하는 절차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필요 서류 준비
- 압류 결정문: 압류가 결정된 문서.
- 채무 완납 증명서: 모든 채무를 갚았다는 증명서.
- 압류 해지 신청서: 압류를 해지하기 위한 신청서.

해지 절차
- 법원 방문: 압류를 결정한 법원을 방문하여 필요한 서류를 발급받습니다.
- 서류 제출: 준비한 서류를 법원에 제출합니다. 이때 송달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 압류 해지 신청: 법원에 압류 해지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법원은 서류를 검토하고 은행에 해제 통지서를 발송합니다.
- 은행 통지 확인: 법원의 해제 결정 후 약 1주일에서 10일 정도 후에 은행으로 압류 해제 결정문이 송달됩니다.
주의사항
전문가 도움: 필요한 경우 법무법인이나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절차를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 직접 진행할 경우 절차상 하자로 인한 불이익이 없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법원 방문: 개인회생을 신청한 법원과 압류를 신청한 법원이 다를 경우, 각각 방문해야 할 수 있습니다.
우편 신청: 우편으로 서류를 신청하고 접수할 수도 있습니다.
강제집행 효력 상실: 개인회생 인가결정이 난 경우, 강제집행(압류) 및 가압류는 그 효력을 잃게 되므로 이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마치며
전자소송을 이용하였다면 편리하게 전자소송을 통해서 자료를 확보하고 전자소송을 통해 신청하고 진행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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