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 취급하는 신혼희망타운전용 주택담보장기대출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LH가 공급하는 주거전용면적 60㎡ 이하의 신혼희망타운 주택 입주자가 신청 가능합니다.
대출 대상
LH가 공급하는 주거전용면적 60㎡ 이하의 신혼희망타운 주택 입주자
대출기간
20년 또는 30년(상환19, 29, 거치1)
대출한도
최대 40,000만 원(고정금리) 원리금균등분할상환
금리
1.3%(고정금리)
소득기준
없음
문의
우리은행 1599-0800, 국민은행 1599-1771, 신한은행 1599-8000, 국토교통부 1599-0001, 주택도시보증공사 1566-9009
신청 방법
주택도시기금 3개 수탁은행 지점 방문(우리은행, 국민은행, 신한은행) 신청
인지세 : 고객/은행 각 50% 부담
근저당권설정비 : 은행부담(단, 국민주택채권매입 비용은 고객부담)
시세감정비용 : 대출취급시 또는 만기상환시 감정비용은 주택도시기금 부담, 중도 상환 시 감정비용은 고객부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