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혼희망타운전용 주택담보장기대출│대상│대출기간│대출한도│금리

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 취급하는 신혼희망타운전용 주택담보장기대출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LH가 공급하는 주거전용면적 60㎡ 이하의 신혼희망타운 주택 입주자가 신청 가능합니다.

대출 대상

LH가 공급하는 주거전용면적 60㎡ 이하의 신혼희망타운 주택 입주자

대출기간

20년 또는 30년(상환19, 29, 거치1)

대출한도

최대 40,000만 원(고정금리) 원리금균등분할상환

금리

1.3%(고정금리)

소득기준

없음

문의

우리은행 1599-0800, 국민은행 1599-1771, 신한은행 1599-8000, 국토교통부 1599-0001, 주택도시보증공사 1566-9009

신청 방법

주택도시기금 3개 수탁은행 지점 방문(우리은행, 국민은행, 신한은행) 신청

인지세 : 고객/은행 각 50% 부담
근저당권설정비 : 은행부담(단, 국민주택채권매입 비용은 고객부담)
시세감정비용 : 대출취급시 또는 만기상환시 감정비용은 주택도시기금 부담, 중도 상환 시 감정비용은 고객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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