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달라지는 기준 중위소득과 생계급여 선정 기준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2025년 기준 중위소득이 6.42% 인상된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이는 ‘국민 가구 소득의 중간값’을 의미하며, 다양한 복지 제도의 선정 기준으로 활용됩니다.
이번 인상은 기초생활보장제도를 비롯한 13개 부처 74개 사업에 큰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특히, 내년에는 약 71,000명의 신규 생계급여 수급자가 생길 것으로 예상되어 많은 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2025년 기준 중위소득 인상 내역
보건복지부 중앙생활보장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한 2025년 기준 중위소득은 맞춤형 급여체계로 전환된 2015년 이후 최고 증가율을 기록했습니다.
4인 가구 기준으로는 올해 5,729,913원에서 내년 6,097,773원으로 6.42% 인상되었으며,
1인 가구 기준으로는 올해 2,228,445원에서 2,392,013원으로 7.34% 인상되었습니다.
이는 코로나19 이후 경제 회복과 물가 상승을 반영한 결과로, 실질 소득 증대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특히, 중산층 이하 가구의 경제적 안정성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이번 인상은 물가 상승률을 상회하는 수준으로, 가구의 실질적인 생활 향상을 기대하게 합니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번 중위소득 인상이 저소득층 가구의 경제적 어려움을 덜어주고, 사회 안전망 강화에 큰 역할을 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는 단순히 금액의 증가가 아니라, 경제적 형평성을 높이는 데 기여하는 중요한 변화입니다.
가구원 수에 따른 2024년 및 2025년 기준 중위소득
- 1인 가구: 2024년 2,228,445원 → 2025년 2,392,013원
- 2인 가구: 2024년 3,682,609원 → 2025년 3,932,658원
- 3인 가구: 2024년 4,714,657원 → 2025년 5,025,353원
- 4인 가구: 2024년 5,729,913원 → 2025년 6,097,773원
- 5인 가구: 2024년 6,695,735원 → 2025년 7,108,192원
- 6인 가구: 2024년 7,618,369원 → 2025년 8,064,805원
위와 같이 가구원 수에 따라 기준 중위소득이 인상됨에 따라 다양한 가구 형태에 맞춘 지원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특히, 중위소득의 인상폭이 큰 만큼, 각 가구의 경제적 안정성을 높이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이는 다양한 복지 제도의 기준으로 활용되며, 소득 보전 및 생활 안정화를 도모하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2025년 기초생활보장 선정 기준
기준 중위소득 대비 일정 비율을 적용해 결정되는 급여별 선정 기준 및 최저보장 수준도 확정되었습니다.
최저보장 수준을 의미하는 생계급여는 기준 중위소득의 32%, 의료급여는 40%, 주거급여는 48%, 교육급여는 50%로 올해와 동일한 비율로 결정되었습니다.
이는 중위소득 인상과 맞물려 각 급여의 실제 지급액도 증가하는 효과를 가져올 것입니다.
급여별 지원 기준 (4인 가구 기준)
- 생계급여: 1,951,287원 이하
- 의료급여: 2,439,109원 이하
- 주거급여: 2,926,931원 이하
- 교육급여: 3,048,887원 이하
1인 가구 기준
- 생계급여: 765,444원 이하
- 의료급여: 956,805원 이하
- 주거급여: 1,148,166원 이하
- 교육급여: 1,196,007원 이하
위 기준에 따라 각 가구는 생계, 의료, 주거, 교육 등 다양한 급여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저소득층 가구의 생활 안정성을 강화하고, 복지 혜택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을 것입니다.
생계급여 제도 개선 및 달라지는 점
내년부터는 생계급여 제도 개선이 적극 추진됩니다.
부양의무자 기준이 완화되어 연 소득 1억 3000만 원 또는 일반재산 12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만 수급에서 제외됩니다.
이는 기존보다 더 많은 가구가 생계급여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어, 복지 사각지대를 줄이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또한 자동차 재산 기준도 완화되어 2000cc, 500만 원 미만의 차량만 소득으로 산정됩니다.
주요 개선 사항
- 자동차 재산 기준 완화: 1600cc, 200만 원 미만 → 2000cc, 500만 원 미만
-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연 소득 1억 원, 일반재산 9억 원 초과 → 연 소득 1.3억 원, 일반재산 12억 원 초과
- 노인 근로소득 공제 연령 하향: 75세 이상 → 65세 이상
이러한 개선 사항들은 생계급여의 접근성을 높여 더 많은 저소득층 가구가 실질적인 혜택을 받을 수 있게 합니다.
특히, 노인 근로소득 공제 연령 하향은 고령자의 경제 활동을 장려하고, 노인 빈곤 문제를 해결하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주거급여 및 교육급여 변경 사항
주거급여는 임차가구에 대한 임차급여 지급 상한액이 올해 대비 급지·가구별로 11,000원에서 24,000원(3.2~7.8%) 인상됩니다.
자가가구에 대한 주택 수선비용은 올해 대비 29% 인상됩니다.
이는 주거환경 개선과 안정된 주거 생활을 지원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교육급여 변경 사항
- 초등학교: 487,000원 (5% 인상)
- 중학교: 679,000원 (5% 인상)
- 고등학교: 768,000원 (5% 인상)
- 무상교육 제외 고등학교: 입학금, 수업료, 교과서비 실비 지원
교육급여의 인상은 저소득층 가구의 교육비 부담을 덜어주어 아이들이 더욱 나은 교육 환경에서 학습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이는 교육 기회의 형평성을 높이고, 장기적으로 사회적 이동성을 증진시키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의료급여 본인 부담 체계 개편
의료급여 본인 부담 체계는 정률제로 개편되어 본인 부담금이 진료비에 비례하도록 변경됩니다.
수급자의 부담 증가를 최소화하기 위해 본인 부담금 지원을 위한 건강생활 유지비가 월 6,000원에서 12,000원으로 인상됩니다.
이는 의료 비용 부담을 줄이고, 보다 많은 수급자가 필요한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돕습니다.
의료급여 개선 사항
- 본인 부담 체계 개편: 정률제 도입
- 건강생활 유지비 인상: 월 6천 원 → 12천 원
본인 부담 체계의 정률제 도입은 의료 서비스 이용의 형평성을 높이고, 필요에 따른 의료 서비스를 보다 효과적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는 수급자의 건강 증진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것입니다.
결론
정부 복지사업의 기준선이 되는 기준 중위소득이 역대 최대 폭으로 인상됨에 따라 내년에는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대상자도 더욱 확대될 전망입니다.
기준 중위소득 인상과 함께 각종 제도 개선을 적극 추진하는 만큼 저소득층의 생활이 한층 나아지는 2025년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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