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 취득을 꿈꾸시나요?
신청부터 면허 취득까지 단계별 과정을 명확하게 설명하고, 면허 기준, 제한 사항, 최신 정보까지 총정리하여 면허 취득에 필요한 모든 것을 제공합니다.
신청 준비
면허 신청 자격 확인
- 만 20세 이상의 대한민국 국민 또는 영주권자
- 피성년후견인, 파산선고 복권되지 않은 자 아님
- 운전면허증 소지
- 택시운전자격증 소지
- 과거 3년간 운수종사자 준수사항 위반 3회 미만
- 과거 3년간 운전면허 행정처분 누산점수 180점 이하
- 정해진 결격 사유에 해당하지 않음
서류 준비
-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신청서
- 건강진단서
- 택시운전자격증 사본
- 반명함판 사진 1장 또는 전자적 파일
- 그 밖에 관할관청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면허 신청
관할 확인
- 면허 신청은 사업구역을 관할하는 시·도청에 제출
- 사업구역은 거주지, 주민등록지, 운전면허증 주소 중 선택 가능
신청 기간 확인
- 관할 시·도청에서 매년 1~3회 공고
- 신청 기간은 공고마다 다름
신청
면허 심사 및 발급
서류 심사
- 신청 서류의 적합성 검토
- 면허 기준 충족 여부 확인
면접 심사 (경우에 따라)
- 택시운송에 대한 이해도 및 적성 평가
- 관할 시·도청에서 면접 실시 여부 결정
면허 발급
- 심사를 통과하면 면허증 발급
- 면허증 발급 후 사업 개시 가능
면허 기준
사업계획
- 해당 지역 수요 및 수급 상황에 적합
- 최저 면허기준 대수, 보유 차고 면적, 부대시설 등 충족
시설 기준
- 10㎡~13㎡의 차고 보유 (일정 조건 충족 시 면제 가능)
- 차고는 자기 소유 또는 전용 사용 계약 체결
인적 기준
- 과거 6년 동안 무사고 운전 경력 5년 이상
- 과거 11년 동안 자가용 운전 경력 10년 이상
- 과거 5년 이상 무사고 운전 경력 (자가용 포함)
- 과거 3년 동안 운수종사자 준수사항 위반 3회 미만
- 과거 3년 동안 운전면허 행정처분 누산점수 180점 이하
결격 사유
- 피성년후견인
- 파산선고 복권되지 않은 자
- 과거 택시운송사업 면허 취소 후 2년 이내
- 특정 범죄 전과자
- 도주, 면허증 정지, 징역형 등의 조치를 받은 자
신규 면허 제한
사업구역별 택시 총량 제한
- 사업구역별 적정 택시 대수 산정
- 택시 총량 초과 지역은 신규 면허 제한
택시운전경력자 우대
- 일정 비율의 면허를 택시운전경력자에게 우대 발급
- 경력자 우대 정책은 지역마다 다를 수 있음
최신 정보
- 전국적으로 택시운전경력자에 대한 면허 우대 정책 확대 추세
- 신규 면허 발급 수 감소, 면허 취득 경쟁 심화 예상
- 면허 신청 전에 관할 시·도청 홈페이지에서 최신 정보 확인 필요
추가 정보 및 팁
- 택시운송사업 관련 정보: 국토교통부 홈페이지
- 면허 신청 관련 문의: 관할 시·도청 택시담당 부서
- 면허 취득 경쟁 심화, 신청 전 충분한 준비 필요
- 택시운송사업 관련 교육 및 자격증 취득 고려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 취득은 꼼꼼한 준비와 노력이 필요합니다.
이 가이드를 참고하여 면허 취득에 필요한 정보를 얻고, 성공적으로 면허를 취득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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