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녀 지원과 관련된 주요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해녀수당:
- 70~79세 해녀: 월 10만원
- 80세 이상 해녀: 월 20만원
신규 해녀 정착지원금:
- 40세 미만 신규 해녀 대상
- 3년간 월 50만원 지급 (기존 30만원에서 인상)
진료비 지원:
- 잠함병 등 해녀 관련 질환에 대한 진료비 지원 계획
기타 지원:
- 해녀어업으로 채취한 수산물의 판로 확보 지원
- 가격 안정을 위한 보조금 지급 계획
해녀수당 및 관련 지원금 신청은 다음과 같은 절차를 통해 가능합니다
- 신청 장소: 관할 읍·면·동 사무소를 방문합니다.
- 필요 서류:
- 신청서
- 수산물 생산·판매실적 증빙서류
- 어업경영체 등록확인서 또는 현직해녀증
- 본인 명의의 통장 사본
마치며
이러한 지원 정책들은 해녀문화의 보존과 지속가능성을 위해 계획되었으며, ‘해녀어업유산 보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을 통해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노력이 진행 중입니다.
이 법안이 통과되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해녀 지원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시행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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