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 증여세 홈택스 신고 방법│신생아│아기 증여│면제한도

신생아 자녀에게 홈택스를 이용하여 증여 신고를 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신생아 때부터 비과세로 증여를 해주고 30살까지 증여를 해준다면 최대 1억 4천까지 비과세로 증여를 해주실 수 있습니다.

0세 2천 비과세 + 10세 2천 비과세 20세 5천 비과세 30세 비과세 5천 = 1.4억

관련 규정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며, 증여 시 비과세 금액은 법 53조에 있습니다.

2024년 증여세 주요 변동 사항

  • 결혼: 혼인 신고 전후 2년 이내에 직계존속에게 받는 재산 1억원 추가 공제
    • 기본 공제 5천만원 + 추가 공제 1억원 = 최대 1억 5천만원 공제 가능
    • 신랑, 신부 각각 적용되어 부부 합산 최대 3억원 면제
  • 출산/입양: 자녀 출생 또는 입양 후 2년 이내에 직계존속에게 받는 재산 1억원 추가 공제
    • 기본 공제 5천만원 + 추가 공제 1억원 = 최대 1억 5천만원 공제 가능
    • 결혼과 중복 불가

증여시 비과세 금액

10년 단위입니다.

  1. 배우자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 6억 원
  2. 직계존속[수증자의 직계존속과 혼인(사실혼은 제외한다. 이하 이조에서 같다) 중인 배우자를 포함한다]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 5천만 원. 다만, 미성년자가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에는 2천만 원으로 한다.
  3. 직계비속(수증자와 혼인 중인 배우자의 직계비속을 포함한다)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 5천만 원
  4. 제2호 및 제3호의 경우 외에 6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 1천만 원
증여자와의 관계비과세 증여액
배우자6억 원
직계존속 (미성년자 아님)5천만 원
직계존속 (미성년자)2천만 원
직계비속5천만 원
6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1천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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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택스 신고 방법

일반 증여 신고이며, 신고 대상자는 재산을 증여받은 자(즉 신생아)로 로그인을 해야합니다.

  1. 홈택스에 접속하여 신생아 자녀로 로그인을 합니다. 비회원 로그인도 가능하고 반드시 자녀의 공동인증서나 금융인증서가 필요합니다.
  2. 경로는 신고/납부 탭 → 증여세 신고로 가시면 증여세 신고서 제출 항목이 나옵니다.
  3. 기본 정보를 입력하면 되는데 증여 일자를 잘 선택하시고 증여자는 신생아의 부 또는 모가 대부분 될 것입니다. 수증자는 자녀 명의로 로그인 하셨기 때문에 기본 입력 되어있습니다.
  4. 대부분 비과세 금액인 2천만 원을 해주실 것이기 때문에 일반 증여 재산 종류 현금으로 하시면 됩니다. 평가 방법은 현금 등 시가 입니다.
  5. 그 뒤 증여 재산 명세를 입력하면 세액 계산을 입력하게 되어있습니다. 미성년 자녀는 10년 간 2천만 원 한도 내에서 비과세기 때문에 증여 재산 공제 항목에서 26번 직계존비속란에 증여재산 공제액 2천만 원을 입력해주면 됩니다.
  6. 그러면 신고서 제출 단계인데 증여 재산 가액 공제액 확인해보시고 신고 완료해주시면 됩니다.
  7. 그럼 증여세 신고서 접수증을 출력 하실 수 있습니다.
  8. 마지막으로 신고를 마무리하면 신고 부속 증빙 서류를 제출해야하는데, 이체하여 입금받은 신생아의 계좌 내역을 캡쳐해서 업로드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하면 절차가 끝납니다.

2천만 원만 해주시는 분들은 비과세이기 때문에 세금은 0원!

즉, 신경 쓰지 아니하셔도 됩니다.

여유가 되시는 분들은 1억 정도까지 세율이 세지 않기 때문에 고려해봐주셔도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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