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버팀목 고용장려금│지원│대상│지급조건│지급일

서울시에서 시행하는 소상공인 버팀목 고용장려금 지원 신청, 대상, 지급 조건, 지급일 등에 대한 개요를 알아 보고자 합니다.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소상공인 버팀 목 고용자려금 지원 개요

지원 대상

서울시 소재 소상공인 기업체

신청 조건

’ 23년 신규인력을 채용하고 3개월 이후 신청 (고용보험 가입 기준)

지급 조건

신청 후 3개월 고용유지 (신규채용 이후 총 6개월 고용유지)
※ ‘23년 1월 신규채용 후, 4월 지원금 신청, 6월 30일까지 고용유지, 7월 자치구 지급

지원 내용

근로자 1인당 300만 원, 기업주에게 지원, 기업당 최대 10명

접수처

기업체 소재 자치구 (현장접수, 이메일, 우편, Fax, 찾아가는 접수 서비스 등)

지원 제외 대상

  • 비영리단체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1항 제1호는 중소기업의 범위를 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하는 기업으로 명시하는 바 비영리단체는 제외. 단,「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라 중소기업의 범위에 해당되는 사회적기업·협동조합·, 소비자생활협동조합 근로자는 신청 가능
  •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제외 업종, 단 제외업종 판단은 年 매출액이 가장 높은 주된 업종으로 판단 (※ 참조 1. 확인)
  • 1인 자영업자
  • 고용장려금 지급 이전 (신청 후 3개월 이내) 신청 근로자 퇴직
  • 신청 후 3개월 이내에 대해 공공기관 고용장려금 및 고용유지지원금 지원 기간으로 인정, 수령한 경우
  • 신청 근로자 고용보험 상실 후 30일 이내 재취득 (신규채용 불인정)

제출 서류

신청 서류

확인사항확인서류발급비고
이중수급 사전확인신청서서울시 및 자치구 홈페이지 
지급계좌사업주(기업체) 통장사본 위임 시 가족 허용
이중·부정 점검개인 및 기업정보 처리동의서서울시 및 자치구 홈페이지 

증빙 서류

확인사항확인서류발급 비고
신규채용고용보험사업자 취득자 명부근로복지공단 고용산재 토탈서비스’23년 1월 이후
채용이어야 함
소상공인소상공인 확인서중소기업현황
정보시스템
’23년 발행본으로 신청월이 유효기간 내 포함되어야 함
비영리, 공공기관사업자등록증국세청 홈택스사업자등록증명원으로 대체 가능
제외업종업종·업태 확인
(필요시)
제외업종
주된업종
표준재무제표증명, 부가가치세신고서, 사업장현황신고서, 주업종 영업 사실 등국세청 홈택스주된 업종 선정

< 필요 시 별도 제출 >

확인사항확인서류발급비고
제외업종
주된업종
선정
(매출액 기준)
표준재무제표증명, 부가가치세신고서, 사업장현황신고서,국세청 홈택스
 
주된 업종 선정
(상위 3가지 서류 제출불가 시)
주업종 영업 사실 (붙임 4)
서울시 및 자치구 홈페이지
위임자위임장서울시 및 자치구 홈페이지 
가족관계
(위임시)
가족관계증명서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가족관계 확인

📌소상공인 재도전특별자금 신청은 여기를 확인하세요

📌소상공인 버팀목 고용장려금 신청 서식은 여기를 확인하세요

문의

02-120 또는 각 자치구별 일자리 관련 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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