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동보조기기 배상책임보험은 전동휠체어, 전동스쿠터 등 전동보조기기를 이용하다 발생하는 사고로 인해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피해자의 손해를 보장하는 보험입니다.
보장 범위
- 제 3자 상해보험: 타인의 신체가 다치거나 사망하는 경우 발생하는 의료비, 장애연금, 사망소명비 등을 보장합니다.
- 제 3자 재물보험: 타인의 재산이 손상되는 경우 발생하는 수리비 또는 재가치를 보장합니다.
- 변호사 비용보험: 사고 처리 과정에서 발생하는 변호사 비용을 보장합니다.
보험료
- 보험료는 전동보조기기의 종류, 배출량, 보험금액 등에 따라 계산됩니다.
- 일반적으로 연간 보험료는 1만원부터 5만원 정도입니다.
가입 방법
- 손해보험사에서 전동보조기기 배상책임보험을 판매하고 있습니다.
- 인터넷, 전화, 방문 등 다양한 방법으로 가입할 수 있습니다.
- 일부 지자체에서는 장애인 및 노인을 대상으로 전동보조기기 배상책임보험을 무료로 가입시켜주거나 보조를 하고 있습니다.
주의 사항
- 전동보조기기 배상책임보험은 운전자만 보장하는 것이 아니라, 동승자까지 보장하는 상품도 있습니다.
- 일부 보험사는 전동보조기기의 최고 속도 제한 또는 운행 가능 장소 제한 등을 규정하고 있으니 가입 전에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전동보조기기 배상책임보험 관련 법령
- 도로교통법: 전동보조기기는 보행자로 간주되므로, 도로교통법에 따라 운행해야 합니다.
- 민법: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민법상 손해배상책임을 물어야 합니다.
도봉구 지원대상
도봉구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등록 장애인 중 전동 휠체어, 전동 스쿠터 등 전동 보조 기기를 운행하는 모든 분들
지원 내용
- 전동 보조 기기 운행 중 발생한 제3자의 신체 상해 및 재산 피해에 대한 대인 및 대물 배상 지원
- 자손 및 자상은 제외됩니다.
- 보장금액: 사고당 최대 2,000만원 (자부담금 10만원 발생)
보장 범위
- 제3자의 신체 상해: 의료비, 휴업손실, 장애연금, 위자료 등
- 제3자의 재산 피해: 재물손실, 부가적 손실 등
신청 방법
- 별도의 신청 절차 없이 도봉구에 거주하는 등록 장애인분들은 자동으로 가입됩니다.
- 사고 발생 후: 도봉구청 장애인복지과에 신청
문의
- 도봉구청 어르신장애인과 장애인복지팀: ☎ 2091-30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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