폰트 저작권 협박 대응 후기│결과

업무상 인쇄물을 발간할 일이 있어 외주업체를 이용하여 간행물을 발간하곤 합니다.

폰트 저작권 관련 사건의 대상 인쇄물은 대부분 오래전에 발행했던 기존의 발행물에서 문제가 있는데

전임자가 제작했거나 역사를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로인해 압박감이 더 올 수 있는데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너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대부분의 경우가 합의금 장사 목적입니다!

그런 발행물 관련하여 저작권에 위배된다며 합의금을 목적으로 한 모 법무법인과 또 다른 회사의 반협박에 대응했던 후기를 남기고자 합니다.

먼저 폰트 합의금 장사를 하는 업체를 “장사꾼”이라 칭하겠습니다.

내용증명이라는 제도를 이용하여 선량한 사람들의 심리를 코너로 몰아 마치 죄지은 것처럼 느끼게 하여 협박과 합의 사이에서 아슬아슬한 나쁜 줄타기를 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제가 파악한 바에 의하면 실제 법무법인 변호사가 하는 것이 아닌 그들의 명의를 통해 합의금 장사를 목적으로 하는 영업팀으로 팀장(?)과 팀원(?)이 움직이고 그들이 성공 시 건당으로 돈을 벌어가는 형태였습니다.

폰트 장사꾼들이 폰트 저작권 장사 대상을 찾아내는 방법

파일을 다운로드하여 속성에서 확인하거나 어떤 특정한 폰트를 추출해내는 프로그램을 이용한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무차별적으로 크롤링(?)을 통해 정보를 수집하고 폰트가 추출되면 무조건 우편 등을 발송하는 형태였습니다.

폰트 장사꾼들이 주장하는 주요 내용

  • PDF 파일 또는 게시물 이미지 상에 본인들이 담당하는 업체의 폰트가 사용되었다며, 어떠한 프로그램으로 추출한 캡처본을 우편 또는 메일 등으로 발송 후 “서체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저작권 위반 및 라이선스 위반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
  • 서체 프로그램” 저작권 또는 이용계약 소명 및 사후 협의 요구

*저작권 : 저작자가 그 자신이 창작한 저작물에 대해서 갖는 권리

*라이선스 : 상표 등록된 재산권을 가지고 있는 개인 또는 단체가 타인에게 대가를 받고 그 재산권을 사용할 수 있도록 상업적 권리를 부여하는 이용 또는 사용계약

실정과 사실조사 결과

법무법인이라는 타이틀과 저작권 위반이라는 단어, 소송 등 법률적인 용어를 이용하여 사람을 위축되게 만들고, 죄를 지은 듯한 느낌을 주며, 내용 증명이라는 수단을 통해 심리적 압박감을 최대화하여 합의금 장사가 대부분이었습니다.

심리적으로 불안해하지 마시고 명백하게 위반한 사안이 아니라면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문제될게 없습니다!

저의 케이스의 경우는 온라인에 게시된 PDF 파일이 문제였는데, 파일 내에 EMBEDED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잘 이해가 안 가거나 어려운 용어 또는 법률 용어를 써가면서 서체를 구입해야 한다고 하였고 1차로 무대응 하니

2차로 유선 통화가 왔습니다. PDF로 된 것은 서체 프로그램과 별도의 것이며 또한 저작권과 라이선스(사용계약)는 다르다며 또 장황하게 합의금 압박을 시도하였었습니다.

몇 가지 검토해본 결과

위처럼 파일화한 프로그램을 위변조하거나 배포한게 아니라면 문제없는 경우가 대다수입니다. 

무차별 합의금 사냥에 응하시면 실제 서체 프로그램 비용에 비해 훨씬 많은 말도 안되는 금액 200 ~ 300만 원가량의 합의금을 지출하셔야 합니다.

  • 대부분의 경우 외주를 줬기 때문에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 서체 프로그램 자체를 유포하거나 위변조 한 게 아니고 그에 따른 창작물이기 때문에 그 창작물은 그들의 저작권 보호 대상이 아닙니다.
  • 시쳇말로 하면 모든 서체는 한글 창작한 세종대왕한테 가서 모든 것을 허가 받아야 합니다.

상황을 명확히 파악하시고 위반사항이 없다면 적극적으로 맞불 내용 증명 등을 통해 업무 방해나 여타 다른 방법으로 불합리한 주장하는 것을 타파하시거나(대응하시더라도 굳이 알려줄 필요가 없는 정보에 대해선 알려주지 마시기 바랍니다! 즉, 나의 패를 알려주지 마시란 말씀입니다. 그럴 필요도 없고 의무도 없습니다!)

반협박성 괴롭힘에 대해 무대응 하시면 되겠습니다.

즉 상황 파악이 가장 중요합니다.


저들은 합의금 장사가 거의 주된 목적입니다. 실제 불법 여부를 장사꾼 놈들이 입증을 해야 하는데 입증도 거의 불가능에 가깝고 실익이 없어 소송 가능성이 굉장히 낮습니다.


* 문제가 되는 폰트 관련 업체는 4곳이 주로 많았고 2개의 법무 법인에서 대리인으로 대표적으로 활동 중인 것으로 파악됩니다.

결론

  • 1차 내용증명을 무시하니 → 전화 연락이 옴 → 자문변호사에게 자문 결과 문제 될 거 없다고 하였다고 하니  pdf파일 올린 거는 임베디드 되어서 어쩌고 저쩌고 블라블라 거리면서 저작권이나 라이선스 위배된다 합의 봐라라고 하면서 협박하고 1차 내용증명 건 종료 → 그 뒤 2차 내용증명을 발송 → 산뜻하게 무시하니 1년 넘게 감감무소식 종료 더이상 연락 없음
  •  모 회사의 막무가내 아저씨도 본인이 대표이자 실장이면서 무슨 무슨 회사 실장이라고 하면서 통화하고 → 1차 내용증명 발송 법무법인 사건 때문에 내용을 다 알고 있는 상태라 저작권위원회에서 저작권 문제없다는데요? 했더니 온갖 욕설과 협박, 화를 내면서 소송 건다고 하여 그러라고 했더니 → 그 또한 1년 넘게 감감무소식 종료

저작권과 라이선스는 당연히 지켜져야 할 창작자의 권리입니다.

이 글은 서체 관련 글이라 다른 이미지 저작권 같은 경우와는 상황이 다릅니다.

다만, 폰트 관련하여 무차별 반협박 합의금 사냥은 없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모쪼록 위법이 없다면 너무 위축되지 마시고 잘 대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정 불안하시면 상담료는 크게 비싸지 않으니(로톡, 법무통 어플 등으로 비교 견적) 저작권 전문 변호사나 법무사 변리사 정도 간단하게 상담하시고 대응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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