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이라면 누구나 자동으로 가입되는 시민안전보험은, 예상치 못한 재난이나 사고로 인한 피해를 보장하여 신속한 일상 회복을 지원하는 안전망입니다.
핵심 정보
- 보장 기간: 2024년 3월 30일 ~ 2025년 3월 29일
- 피보험자: 관악구에 주민등록된 모든 구민 (등록외국인, 국내거소자 포함)
- 가입료: 무료 (관악구에서 전액 부담)
- 보장 내용:
- 자연재해, 사회재난, 익사, 강력범죄, 성폭력범죄, 스쿨존 교통사고, 화상, 개물림 사고 등
- 청구: 한국지방재정공제회 시민안전공제 콜센터 (☎ 02-1577-5939)
- 청구 기간: 사고 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
- 청구 절차: 피보험자 또는 법정상속인이 보험사에 직접 청구
보장 혜택
보장 항목 | 보장 내용 | 보장 금액 (한도) |
---|---|---|
자연재해 사망 | 열사병, 일사병, 저체온증 포함 | 500만원 |
사회재난 사망 | 감염병 제외 | 500만원 |
익사 사망 | 수영, 다이빙, 기타 태풍, 홍수, 실족 등 | 400만원 |
강력범죄 상해 보상금 | 사망 또는 1개월 이상 치료 | 300만원 |
성폭력범죄 피해 보상금 | 피해 입음 | 300만원 |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 치료비 (만 12세 이하) | 어린이보호구역 내 사고 | 100만원 |
화상 수술비 | 화상 치료를 위한 수술 | 60만원 |
개물림 사고 응급실 내원 치료비 | 응급실 진료 | 50만원 |
참고
- 개인보험 및 서울시 시민안전보험과 중복 보상 가능
- 15세 미만은 상법에 따라 사망 보험 제외
문의
- 한국지방재정공제회 시민안전공제 콜센터 (☎ 02-1577-5939)
지금 바로 확인하세요!
관악구 구민안전보험에 대한 더 자세한 정보는 관악구청 홈페이지(https://www.gwanak.go.kr/site/eng/main.do) 또는 시민안전공제 콜센터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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