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조정 신청 절차와 신청서 작성 방법에 대해 자세히 설명하겠습니다.
민사조정 신청 절차는 복잡할 수 있지만, 정확한 절차와 방법을 이해하면 보다 쉽게 접근할 수 있습니다.
민사조정은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분쟁 당사자 간의 합의를 도출하기 위한 절차로, 신속하고 저렴하게 분쟁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민사조정 신청 절차
신청 방법
민사조정 신청은 서면 또는 구술로 할 수 있습니다. 실무상 서면 신청이 거의 대부분입니다.
구술로 신청하는 경우 법원서기관, 법원사무관, 법원주사 또는 법원주사보 앞에서 진술해야 하며, 이 경우 법원사무관 등이 조정신청조서를 작성하고 기명날인해야 합니다.
조정신청서의 기재내용
조정신청서에는 당사자, 대리인, 신청 취지와 분쟁 내용을 명확히 기재해야 합니다.
증거서류가 있는 경우에는 신청과 동시에 이를 제출해야 하며, 서면으로 신청하는 경우 피신청인 수만큼의 부본을 제출해야 합니다.
관할 법원
조정신청서는 피신청인의 보통재판적 소재지, 사무소 또는 영업소 소재지, 근무지, 분쟁 목적물 소재지, 손해 발생지 등을 관할하는 지방법원, 지방법원지원, 시법원 또는 군법원에 제출할 수 있습니다.
또한, 소송사건의 전속관할법원이나 당사자 사이에 합의로 정한 법원에 제출할 수도 있습니다.
조정기일의 지정 및 출석
조정기일의 지정
조정담당판사는 가능한 한 미리 특정한 요일을 조정기일로 정해 각 민사 재판부와 조정사건을 담당하는 법원사무관에게 통보해야 합니다.
수소법원이 변론기일에 조정회부결정을 하는 경우 당사자 쌍방이 출석한 때에 재판장은 조정담당판사로부터 통보받은 기일 중 적당한 기일을 당사자에게 알려주고 그 날 출석할 것을 권고해야 합니다.
조정기일에의 출석
조정담당판사 또는 조정위원회는 권고한 기일에 당사자 쌍방이 출석한 경우 그 날 조정기일을 열어야 합니다.
당사자 쌍방 또는 일방이 출석하지 않은 경우에는 조정기일을 다시 지정해 소환해야 합니다.
신청인이 2회 조정기일에 불출석한 경우 조정신청이 취하된 것으로 간주됩니다.
피신청인이 조정기일에 1회 출석하지 않은 경우 조정담당판사는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직권으로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
법원의 사실조사와 조정 성립
사실조사
조정담당판사 또는 조정위원회는 사실의 조사를 지방법원 판사에게 촉탁하거나, 소속법원의 조정위원에게 하게 할 수 있습니다.
전문가 조정위원이 사실조사를 하게 된 경우 법원의 요청이 있으면 간이한 형식의 사실조사보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조정위원에게 지급할 사실조사비용은 사건 당 30만원을 최고한도로 하나, 조정담당판사 또는 조정위원회가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이를 증액할 수 있습니다.
조정의 성립과 효력
법원은 당사자 사이에 조정이 성립하면 합의된 사항을 조서에 기재해 그 정본을 당사자에게 송달해야 합니다.
조정은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으며, 조정담당판사는 합의가 성립되지 않거나 당사자 사이에 성립된 합의 내용이 적당하지 않다고 인정한 경우 직권으로 사건의 공평한 해결을 위한 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
조정신청서 작성 방법
신청서 양식 및 기재사항
조정신청서 양식은 대한민국 법원 나홀로 소송 서식모음 또는 대한법률구조공단 법률서식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신청서에는 당사자 정보, 대리인 정보, 신청 취지, 분쟁 내용 등을 명확히 기재해야 합니다.
또한, 증거서류가 있는 경우 이를 첨부해야 하며, 피신청인 수만큼의 부본을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비용
민사조정 신청수수료는 소송 진행 시 첨부하는 인지액의 1/10로 합니다.
예를 들어, 3천만원의 소가를 기준으로 하면 {30,000,000원 × 0.0045 + 5,000} × 0.1 = 14,000원이 인지액이 됩니다.
인지액은 인지로 납부해야 하며, 현금이나 신용카드, 직불카드 등으로도 납부할 수 있습니다.
인지액 산정방법
소장(반소장 및 대법원 제출 소장 제외)에는 소가에 따라 다음 금액의 인지를 붙여야 합니다(「민사소송 등 인지법」 제2조제1항, 제3조 및 제11조).
1심 소가에 따른 인지액
소 가 | 인 지 대 |
소가 1천만원 미만 | 소가 ×50 / 10,000 |
소가 1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 | 소가 ×45 / 10,000 + 5,000 |
소가 1억원 이상 10억원 미만 | 소가 ×40 / 10,000 + 55,000 |
소가 10억원 이상 | 소가 ×35 / 10,000 + 555,000 |
※ 인지액이 1천원 미만이면 그 인지액은 1천원으로 하고, 1천원 이상이면 100원 미만은 계산하지 않습니다(「민사소송 등 인지법」 제2조제2항). |
- 항소 시 인지액 : 1심 소가에 따른 인지액 × 1.5
- 상고 시 인지액 : 1심 소가에 따른 인지액 × 2
- 항고 및 재항고 시 인지액 : 해당 신청서에 붙이는 인지액 × 2
송달료 계산방식
송달료는 사건별로 다음의 구분에 따라 계산됩니다[「송달료규칙의 시행에 따른 업무처리요령」(대법원재판예규 제1859호, 2023. 9. 14. 발령, 2023. 10. 19. 시행) 별표 1].
사건 | 송 달 료 |
민사 소액사건 | 당사자수 × 1회 송달료 ×10회분 |
민사 제1심 단독사건 | 당사자수 × 1회 송달료 ×15회분 |
민사 제1심 합의사건 | 당사자수 × 1회 송달료 ×15회분 |
민사 항소사건 | 당사자수 × 1회 송달료 ×12회분 |
민사 상고사건 | 당사자수 × 1회 송달료 × 8회분 |
민사 (재)항고사건 | [(재)항고인 + 상대방 수] × 1회 송달료 × 3~5회분 |
민사조정사건 | 당사자수 × 1회 송달료 × 5회분 |
부동산 등 경매사건 | (신청서상의 이해관계인 수 + 3) × 1회 송달료 × 10회분 |
※ 1회 송달료 = 5,200원[「국내 통상우편요금 및 우편이용에 관한 수수료」(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 제2023-10호, 2023. 3. 28. 발령, 2023. 4. 1. 시행) 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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