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관리사업(정비업/매매업) 등록 및 변경 절차

자동차 관리사업인 자동차정비업, 매매업을 하고자 할 경우 일정 설비 및 자격을 갖춘 후 등록해야 하는데 필요한 절차와 서류를 알아보고자 합니다.

수수료

• 신규등록 : 20,000원
• 변경등록 : 13,100원
• 양도·양수 또는 합병 : 12,000원
• 휴업, 폐업, 재개업 : 없음


처리기간(법정공휴일 제외)

• 신규등록 : 15일
• 변경등록 : 5일
• 양도·양수 또는 합병 : 10일
• 휴업, 폐업, 재개업 : 즉시

구비 서류

구분구비서류
신규등록자동차관리사업 신규등록신청서
토지이용계획확인서
사업장의 위치도 및 평면도
사업계획서(소요자금 및 종사원확보계획 포함)
시설일람표 및 예정배치도(매매업은 제외)
관련 건축물대장 및 토지대장(임대의 경우 계약서)
법인등기사항증명서, 법인인감증명(법인의 경우)
변경등록자동차관리사업 변경등록신청서
자동차관리사업 등록증
변경된 사항을 증명하는 서류 및 도면(계약서 등)
양도양수, 합병자동차관리사업 신고서(양도·양수, 합병)
자동차관리사업 등록증
양도·양수 또는 합병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양수인이 사업장의 대지 및 건물에 대한 사용권이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자동차관리사업 등록기준에 적합함을 증명하는 서류
(양도·양수 또는 합병으로 등록사항이 변경될 경우)
휴·폐업, 재개업자동차관리사업 신고서(휴업, 폐업, 재개업)
자동차관리사업 등록증(폐업의 경우)

관련 근거

– 자동차 관리법 제53조 자동차 관리사업을( 등록하지 아니하고 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 각 시도별 자동차 관리사업 등록기준 등에 관한 조례

– 자동차정비업의 종류 및 작업범위(자동차 관리법 시행령 제12조 및 동 법 시행규칙 제131조)

  • 자동차 종합정비업(1급) : 모든 자동차에 대한 점검ㆍ정비 및 구조ㆍ장치의 변경 작업
  • 소형 자동차정비업(2급) : 승용자동차ㆍ경형 및 소형의 승합ㆍ화물. 특수자동차에 대한 점검ㆍ정비 및 구조ㆍ장치의 변경 작업
  • 자동차 전문정비업(3급) : 모든 종류의 자동차의 구조ㆍ장치 중 별표 9 제2호 나목에 규정된 점검ㆍ정비(부분도장 제외)
  • 원동기 전문정비업 : 자동차 원동기의 재생정비 구비서류

처리부서

해당 시군구 자동차 관리사업 담당 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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