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종료 후 통장 압류를 해지하는 방법에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필요한 서류 준비
- 압류 결정문: 압류가 결정된 법원에서 발급받습니다.
- 채무 완납 증명서: 채무를 모두 상환했음을 증명하는 서류입니다.
- 압류 해지 신청서: 법원에 제출할 신청서로, 법원에서 양식을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절차
- 법원 방문: 압류를 결정한 법원을 방문하여 필요한 서류를 발급받습니다. 개인회생을 신청한 법원과 압류를 신청한 법원이 다를 경우, 각각 방문해야 합니다. 전자소송으로 진행했다면 전자소송 사이트에서 개인회생 인가 결정 서류를 다운 받으면 됩니다.
- 서류 제출: 준비한 서류를 법원에 제출합니다. 이때 송달료를 납부해야 하며, 송달료는 현금으로만 가능합니다.
- 압류 해지 신청: 법원에 압류 해지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법원이 서류를 검토한 후 제3채무자인 은행에 해제 통지서를 발송합니다.
- 은행 통지: 법원에서 해제 통지서를 받은 은행은 압류를 해제하고 통장 사용이 가능해집니다. 이 과정은 일주일에서 몇 주가 걸릴 수 있습니다.
추가 방법
- 채권자와 협의: 채권자와 협의하여 일부 금액을 상환하고, 합의에 따라 압류를 해제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이는 채권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 전문가 도움: 법무법인이나 전문 변호사를 통해 압류 해제를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
마치며
개인회생 인가결정이 난 경우, 강제집행(압류) 및 가압류는 그 효력을 잃게 되므로, 이를 활용하여 압류를 간단하게 신청으로 해제할 수 있습니다.

📌함께 보면 좋은 글들
개인회생│개인파산 등 개인 채무 조정 차이점│채무 조정 제도 정리
비대면│무방문│무직자│연체자│대출 상품 추천 순위 TOP3 최신
눈밑지방재배치│싼곳│수술│가격│회복기간│ 비용│효과│지속 기간│후기 보는 곳