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설주차장 설치 기준
규모별 설치기준:
- 300대 이하: 시설물 부지 인근에 단독 또는 공동으로 설치 가능
- 300대 초과: 지자체 조례에 따라 별도의 허가 필요
시설물 종류별 설치기준:
- 일반: 시설면적 대비 1/100~1/350
- 주택: 세대수 또는 전용면적 대비
- 공공시설: 이용자 수 또는 시설면적 대비
- 기타: 용도별 기준 상이
자세한 기준:
- 주차장법 시행령 별표 1
- 각 지자체 조례
부설주차장 설치 제한
교통 혼잡 우려 지역:
- 상업지역: 자동차 교통 혼잡 지역
- 준주거지역: 대중교통 이용 편리 지역
- 기타: 지자체 조례에 따라 지정
자세한 정보:
- 주차장법 제19조제10항
- 각 지자체 조례
부설주차장 인근 설치
300대 이하:
- 시설물 부지 인근에 설치 가능
- 특정 조건 충족 시: 300m 이내 또는 도보거리 600m 이내
특정 조건:
- 도로 접근 제한
- 산업단지 내 공장
자세한 정보:
- 주차장법 제19조제4항
- 주차장법 시행령 제7조
부설주차장 부기등기
시설물 부지 인근 설치 시:
- 시설물 부기등기: 부설주차장 존재 표시
- 부설주차장 부기등기: 용도변경 금지 표시
신청 방법:
- 관할 지청 또는 등기소에 신청
- 필요 서류 제출
자세한 정보:
- 주차장법 제19조의24제1항
- 주차장법 시행령 제12조의16~18
부설주차장 설치 권고 및 설치비용 보조
기존 시설물:
- 설치기준 개정으로 인해 기준 미달
- 단독주택, 공동주택, 오피스텔
- 내부 또는 부지 안에 추가 설치 가능 면적 10㎡ 이상
권고 내용:
- 개정된 설치기준에 맞는 부설주차장 설치 권고
설치비용 보조:
- 권고에 따라 설치 시 우선 보조
자세한 정보:
- 주차장법 제19조제11~12항
- 주차장법 시행령 제11조
주의 사항
- 위 정보는 일반적인 내용이며,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정확한 정보는 관련 법령 및 지자체 조례를 확인하십시오.
부설주차장 설치 관련 문의
- 관할 지자체 주차정책 담당 부서
이 정보가 부설주차장 설치 계획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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