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희망 힐링론 대출│대상│대출기간│대출한도│금리

신용회복위원회에서 취급하는 새희망 힐링론 대출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이스피싱 등에 의한 금융피해를 입은 취약계층으로서 연소득 4천만원 이하이며 개인신용평점이 하위 100분의 20 이하인 자 (연소득 2천만원 이하인 경우 신용등급 무관)

생계, 학자금 용도입니다.

대출 대상

기타 보이스피싱 등에 의한 금융피해를 입은 취약계층으로서 연소득 4천만원 이하이며 개인신용평점이 하위 100분의 20 이하인 자

대출기간

5년(상환3,거치2) 원리금균등분할상환

대출한도

500만원(고정금리)

금리

3.0%(고정금리)

소득기준

연 4,000만원 이하

문의

상담센터 1600-5500, 사이버지부 상담(cyber.ccrs.or.kr)

신청 방법

신용회복위원회 전국 지부 또는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방문

우대금리: 신용교육원(www.educredit.or.kr) 온라인 교육 이수자의 경우 0.1%p 우대금리가 적용, 기초생활수급자, 1~3급 중증장애인, 70세 이상 고령자의 경우 기본금리의 70%를 적용


대출금액은 최대한도 이내에서 채무조정 변제금 성실상환이력, 소요자금 규모, 대출금 상환여력 등에 따라 차등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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