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월 1일부터 적용되는 측량기술자 노임단가가 발표되었습니다. 이번 개정은 측량 업계의 임금 동향과 경제 상황을 반영하여 전반적인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본 글에서는 새로운 노임단가의 주요 내용과 변경사항을 상세히 알아보겠습니다.
핵심요약
- 2025년 측량기술자 노임단가는 전년 대비 평균 4.7% 상승했습니다.
- 기술계 초급 기술자의 임금이 5.1% 상승하여 가장 높은 인상률을 보였습니다.
- 새 노임단가는 2025년 1월 1일부터 기본측량 및 공공측량 등의 용역비 산출에 적용됩니다.
2025년 측량기술자 노임단가 개요
이번에 발표된 노임단가는 측량업체의 실제 지급 임금을 바탕으로 산정되었으며, 전반적으로 물가 상승과 기술 인력 수요 증가를 반영하고 있습니다.
- 조사 대상: 2,802개 측량업체 중 1,158개 업체 참여
- 조사 인원: 5,105명의 측량기술자
- 평균 상승률: 전년 대비 4.7% 상승
등급별 노임단가 상세 내역
2025년 노임단가는 기술계와 기능계로 나누어 등급별로 세분화되어 있습니다. 각 등급별 구체적인 금액과 전년 대비 상승률은 다음과 같습니다.
- 기술계
- 기술사: 429,789원 (4.7% 상승)
- 특급: 315,285원 (4.1% 상승)
- 고급: 280,278원 (4.2% 상승)
- 중급: 244,289원 (4.2% 상승)
- 초급: 207,826원 (5.1% 상승)
- 기능계 (측량)
- 고급: 250,450원 (4.4% 상승)
- 중급: 227,604원 (5.4% 상승)
- 초급: 193,697원 (7.6% 상승)
주요 변경사항 및 특징
이번 노임단가 개정에서 주목할 만한 변경사항과 특징들이 있습니다. 이를 통해 측량업계의 현재 동향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 측량 기능계 초급의 상승률이 7.6%로 가장 높았습니다.
- 기술계 초급 기술자의 임금이 5.1% 상승하여 기술계 중 가장 높은 인상률을 보였습니다.
- 전반적으로 초급 인력의 임금 상승률이 높아, 신규 인력 유입을 위한 노력이 엿보입니다.
- 기술사의 경우 4.7% 상승하여 여전히 가장 높은 일당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노임단가 적용 및 활용 방법
새로운 노임단가는 2025년 1월 1일부터 적용되며, 주로 기본측량 및 공공측량 등의 용역비 산출에 사용됩니다. 적용 시 주의해야 할 점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 「측량대가의 기준」(국토지리정보원고시)에 따라 적용됩니다.
- 1일 8시간, 월평균 근무일수 20.6일을 기준으로 산정되었습니다.
- 초과근무수당, 야간근무수당 등은 별도로 계산해야 합니다.
- 프로젝트의 특성에 따라 등급별 인원 구성을 적절히 조정해야 합니다.
업계에 미치는 영향 및 전망
이번 노임단가 상승은 측량업계 전반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만, 일부 우려사항도 존재합니다.
- 긍정적 영향:
- 측량기술자의 처우 개선으로 인한 직업 만족도 상승
- 우수 인력 유치 및 유지에 도움
- 측량 품질 향상으로 이어질 가능성
- 우려사항:
- 중소 측량업체의 인건비 부담 증가
- 측량 용역 단가 상승으로 인한 발주처의 부담 증가
“노임단가 상승이 업계 전반의 질적 향상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기술 혁신과 효율성 제고가 동반되어야 한다”
결론
2025년 측량기술자 노임단가 개정은 측량업계의 현실을 반영하고 기술자들의 처우를 개선하는 긍정적인 변화입니다. 이를 통해 측량 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품질 향상이 기대됩니다. 측량업체들은 새로운 노임단가를 적절히 활용하여 인력 관리와 프로젝트 계획에 반영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기술 혁신과 업무 효율화를 통해 상승된 인건비를 상쇄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새로운 노임단가는 언제부터 적용되나요?
2025년 1월 1일부터 새로운 노임단가가 적용됩니다. 이는 기본측량 및 공공측량 등의 용역비 산출에 사용됩니다.
노임단가 상승률이 가장 높은 등급은 어디인가요?
측량 기능계 초급의 상승률이 7.6%로 가장 높았습니다. 기술계에서는 초급 기술자의 임금이 5.1% 상승하여 가장 높은 인상률을 보였습니다.
노임단가 산정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노임단가는 1일 8시간, 월평균 근무일수 20.6일을 기준으로 산정되었습니다. 초과근무수당, 야간근무수당 등은 이 기준에 포함되지 않으며 별도로 계산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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