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장기요양 본인부담금 감경 기준 변경 안내 | 필수 정보

2025년 2월부터 장기요양 본인부담금 감경 기준이 새롭게 적용됩니다. 이번 변경은 저소득층 및 보험료 수준에 따라 본인부담금을 경감하여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접근성을 확대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본문에서는 주요 변경 사항, 감경 대상자 요건, 그리고 신청 방법 등을 상세히 안내합니다.

핵심요약

  • 보험료와 재산 기준 동시 충족 필요: 직장가입자는 산정보험료와 재산과표액 기준을 모두 만족해야 감경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감경율 차등 적용: 보험료 순위에 따라 본인부담금을 60% 또는 40% 감경하며, 재가급여와 시설급여에 따라 감경율이 다릅니다.
  • 적용기간: 2025년 2월부터 2026년 1월까지 시행됩니다.

보험료와 재산 기준: 감경 대상자 요건

2025년 감경 기준은 보험료 순위와 재산과표액을 기준으로 설정됩니다. 특히 직장가입자의 경우 두 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보험료 기준

  • 산정보험료를 기준으로 하며, 장기요양보험료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 직장가입자의 산정보험료는 보수월액보험료와 소득월액보험료를 합산한 금액입니다.

재산과표액 기준

  • 「지방세법」 제105조에 따른 토지, 건축물, 주택, 선박 및 항공기의 과세표준금액을 세대원 전체로 합산하여 산정합니다.

가구원 수별 보험료 및 재산 기준

아래 표는 가구원 수에 따른 보험료 순위와 재산과표액 기준을 나타냅니다. 이를 통해 자신의 자격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가구원 수지역가입자 보험료 순위직장가입자 보험료 순위재산과표액 (세대원 합산)
1명19,780원 이하 (25%)74,090원 이하 (25%)122,000,000원 이하
2명19,780원 초과 ~ 77,220원 이하 (50%)81,960원 초과 ~ 122,240원 이하 (50%)207,000,000원 이하
3명22,560원 초과 ~ 89,750원 이하 (50%)96,880원 초과 ~ 152,940원 이하 (50%)268,000,000원 이하
4명30,130원 초과 ~ 101,850원 이하 (50%)113,440원 초과 ~ 183,700원 이하 (50%)329,000,000원 이하
5명33,610원 초과 ~ 114,350원 이하 (50%)138,500원 초과 ~ 211,670원 이하 (50%)389,000,000원 이하
6명 이상49,270원 초과 ~ 148,470원 이하 (50%)159,520원 초과 ~ 232,190원 이하 (50%)450,000,000원 이하

감경율에 따른 본인부담금 비율

감경 대상자는 보험료 순위에 따라 다음과 같은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재가급여: 기존 본인부담금(15%)에서 6% 또는 9%로 경감.
  • 시설급여: 기존 본인부담금(20%)에서 8% 또는 12%로 경감.

구체적인 적용 예시

  • 60% 감경 대상자: 재가급여는 본인부담금이 6%, 시설급여는 8%로 적용됩니다.
  • 40% 감경 대상자: 재가급여는 본인부담금이 9%, 시설급여는 12%로 적용됩니다.

임의계속가입세대와 기타 고려사항

임의계속가입세대

임의계속가입세대는 「보험료경감고시」 제9조에 따라 경감된 금액(50%)을 기준으로 산정보험료를 계산합니다.

감경 제외 대상

다음 조건에 해당하는 경우 감경 혜택에서 제외됩니다:

  1. 「장기요양 본인부담금 감경에 관한 고시」 제2조의2에 해당되는 자.
  2. 예: 요양기관 소재지와 동일한 주소지에 거주하는 지역가입자.

적용기간 및 유의사항

  • 이번 변경 사항은 2025년 2월부터 2026년 1월까지 적용됩니다.
  • 신청 시 가구원의 소득 및 재산 자료를 정확히 제출해야 하며 허위 정보 제출 시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1. 장기요양 본인부담금 감경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A1.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를 방문하거나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제출 서류에는 소득 및 재산 증빙 자료가 포함됩니다.

Q2. 임의계속가입세대란 무엇인가요?

A2. 퇴직 후 국민건강보험 직장가입자 자격을 유지하기 위해 임의로 가입한 세대를 말하며 이들의 보험료는 경감된 금액으로 산정됩니다.

Q3. 재산과표액 계산 시 어떤 항목이 포함되나요?

A3. 토지, 건축물, 주택 등 「지방세법」 제105조에 해당하는 과세표준금액이 포함되며 세대원의 전체 합산 금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마치며

이번 장기요양 본인부담금 감경 제도는 저소득층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하기 위한 정책입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나 가까운 지사를 통해 자세한 정보를 확인하시고 필요한 혜택을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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