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부터 기초노령연금 수급을 희망하시는 분들께 반가운 소식이 있습니다. 소득인정액 기준과 지급금액이 전년 대비 소폭 올라 보다 많은 어르신들께 혜택이 돌아갈 전망입니다. 본 글에서는 2025년 기초노령연금 수급자격, 지급 제외 대상, 지급금액, 신청 방법 등을 간단히 정리해보겠습니다.
핵심요약
- 2025년 소득인정액 기준: 단독가구 228만원, 부부가구 364만8천원 이하로 확장.
- 2025년 기초노령연금 기준 지급액: 단독가구 최대 34만3,510원, 부부가구 최대 54만9,610원.
- 신청 연령: 1960년생 기준으로 2025년에 만 65세가 되면 2개월 전부터 신청 가능.
1. 기초노령연금 수급자격
기초노령연금은 만 65세 이상, 대한민국 국적을 소지하고 국내에 거주하는 분 중 소득인정액이 해당 기준 이하인 경우 수급 가능합니다 . 다만, 공무원연금 등 특정 연금 수급권자 및 그 배우자는 지급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만 65세 이상 (2025년 기준으로는 1960년생)
- 대한민국 국적 소지 및 국내 거주
- 소득인정액: 단독가구 228만원 이하, 부부가구 364만8천원 이하
“공무원·군인·사학연금 등의 수급권자는 기본적으로 기초노령연금을 받기 어렵습니다.”
2. 2025년 소득인정액 기준 상세 비교
소득인정액이란 근로·이자·임대·연금소득 등 매월 발생하는 소득에,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을 합산한 값입니다 . 2024년 대비 2025년 소득인정액 기준이 아래와 같이 높아져 더 많은 분들이 기초노령연금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구분 | 2024년 소득인정액 기준 | 2025년 소득인정액 기준 |
---|---|---|
단독가구 | 213만원 이하 (예시) | 228만원 이하 |
부부가구 | 340만8천원 이하 (예시) | 364만8천원 이하 |
- 근로소득 112만원 공제 후 남은 금액의 70%만 소득인정액으로 반영
- 재산은 환산 방식을 적용해 월 소득으로 계산
- 복지로 사이트의 ‘기초연금 모의계산’ 기능 활용 가능
“실제 계산 시 모의계산기를 사용하면 정확도를 높일 수 있습니다.”
3. 기초노령연금 지급 제외 대상 및 감액 제도
기초노령연금을 받을 자격이 명확해도 특정 조건에 따라 지급이 제외되거나 감액될 수 있습니다. 특히 공무원연금 등 주된 연금 수급권자와 그 배우자는 혜택에서 제외되며, 국민연금을 일정 금액 이상 수령하는 경우에는 연계 감액 제도가 적용됩니다 .
- 공무원·사학·군인연금 수급권자 및 배우자: 원칙적으로 지급 제외
- 국민연금 연계 감액 제도: 기준금액 150% 초과 수급 시 일부 감액
- 부부감액: 부부가 모두 기초연금을 받을 경우 각각 20%씩 감액
“일부는 소득 역전을 방지하기 위해 수급액을 조정받을 수 있습니다.”
4. 2025년 기초노령연금 지급금액
2025년 기초노령연금 수급 시, 단독가구는 최대 34만3,510원, 부부가구는 최대 54만9,610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이는 전년 대비 수급액이 소폭 인상된 수치로, 국민연금을 받지 않거나 국민연금 월 급여액이 기준 금액 150% 이하인 경우 전액 지급됩니다.
구분 | 2024년 지급액 | 2025년 지급액 |
---|---|---|
단독가구 | 약 33만4,810원 (예시) | 34만3,510원 |
부부가구 | 약 54만900원 (예시) | 54만9,610원 |
- 국민연금뿐 아니라 유족연금, 장애인연금 수급 여부도 감액 조건에 영향
- 단독가구·부부가구별 지급액 상한이 다름
- 소득 수준에 따라 개인별 실제 수령액이 달라질 수 있음
5. 기초노령연금 신청 방법
만 65세가 되는 해의 두 달 전부터 국민연금공단을 통해 신청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실제 신청은 가까운 읍·면·동 주민센터나 국민연금공단 지사에서 방문 접수하거나, 복지로 웹사이트(https://www.bokjiro.go.kr)를 통한 온라인 신청도 가능합니다.
- 신분증, 통장사본 등 기본 서류 지참 필수
- 배우자가 있더라도 동의 시 통장 하나만 제출 가능
- “수급희망 이력관리”도 함께 신청해 5년간 재판정을 자동으로 진행
“늦지 않게 미리 신청하셔서 혜택을 놓치지 않길 바랍니다.”
위 내용을 종합해보면, 2025년 기초노령연금은 소득인정액 및 연금 지급액이 조금 더 유리한 방향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아직도 자신이 해당되는지 정확히 모르겠다면 복지로 모의계산기를 활용해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자주 묻는 질문
Q1. 부부 중 한 명만 65세 이상인 경우도 기초노령연금을 받을 수 있나요?
네, 만 65세 이상에 해당하는 분이 소득인정액 기준 이하라면 수급할 수 있습니다. 다만 부부 중 한쪽만 수급해도 배우자의 소득·재산 조사는 함께 진행됩니다 .
Q2. 국민연금을 많이 받고 있는데 기초노령연금 수령이 가능할까요?
국민연금이 기초노령연금 기준금액 150%를 초과할 경우 일부 감액될 수 있습니다. 개인별 소득 상황에 따라 달라지므로 모의계산이나 상담을 권장드립니다 .
Q3. 2025년부터 처음 신청하려면 언제 접수해야 하나요?
1960년생 기준으로 만 65세가 되는 달의 전 달부터 신청이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1960년 6월생이라면 2025년 5월 1일부터 접수가 가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