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경기도 예술인 기회소득 | 신청부터 지원금 수령까지 한 번에 정리

경기도는 예술인들의 창작 활동을 지원하고 안정적인 예술 활동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2025년에도 예술인 기회소득 사업을 실시합니다. 매년 1인당 150만원의 지원금이 제공되는 이 제도는 경기도 거주 예술인들에게 중요한 경제적 지원책입니다. 신청 자격부터 지원금액, 신청 방법까지 모든 정보를 상세히 알아보겠습니다.

핵심요약

  • 연간 150만원 지원(2회 분할지급, 각 75만원씩)
  • 신청기간: 2025년 4월 21일(월) 10:00 ~ 5월 30일(금) 18:00
  • 신청대상: 경기도 28개 시·군 거주 예술인(용인·고양·성남 제외), 예술활동증명서 소지자, 중위소득 120% 이하

2025년 경기도 예술인 기회소득이란?

경기도 예술인 기회소득은 예술 활동을 통해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지만 소득이 불안정한 예술인들에게 창작활동을 지속할 수 있도록 소득을 보전해주는 제도입니다. 이는 예술인들이 경제적 걱정 없이 자신의 예술 활동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하여 지역사회의 문화 수준 향상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 예술인을 단순한 지원 대상이 아닌 사회적 가치 창출의 주체로 인식
  • 안정적인 창작 환경 조성을 통한 지역 문화예술 발전 도모
  • 예술인의 기본적인 생활 안정 지원

예술인들이 경제적 걱정 없이 창작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이 제도의 핵심입니다.

지원 대상 및 자격 조건

경기도 예술인 기회소득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다음 세 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거주 요건

  • 2025년 4월 21일 기준, 사업에 참여하는 28개 시·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예술인
  • 용인시, 고양시, 성남시는 이 사업에 참여하지 않으므로 해당 지역 거주자는 신청 불가

예술인 증명 요건

  • 2025년 4월 21일 기준, 한국예술인복지재단에서 발급한 유효한 ‘예술활동증명서’를 소지한 자
  • 예술활동증명서는 한국예술인복지재단 홈페이지(www.kawfartist.kr)에서 발급 가능

소득 요건

  • 개인 소득인정액이 2025년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월 2,870,416원 이하)인 예술인
  • 소득인정액은 본인의 월 소득액과 재산의 월 소득 환산액을 합한 금액으로 계산
  • 신청자 본인의 개인소득 인정액만 기준으로 평가(가구원 수와 무관)

지원 제외 대상자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경기도 예술인 기회소득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2025년도 문화체육관광부 예술활동준비금 수령자
  • 만 19세 미만자(2006년 4월 22일 이후 출생자)
  • 성범죄로 인한 신상공개 대상자(성범죄자e알리미시스템 확인)
  • 사업에 참여하지 않는 용인시, 고양시, 성남시 거주 예술인

지원금액 및 지급방식

경기도 예술인 기회소득의 지원금액과 지급 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 총 지원금액: 1인당 연간 150만원
  • 지급 방식: 2회에 걸쳐 분할 지급(회당 75만원)
  • 1차 지급: 6~7월 중 예정
  • 2차 지급: 9월 중 예정

특별 사항으로, 국민기초생활급여대상자 및 차상위 계층 대상자에게는 150만원을 일시금으로 지급합니다.

신청기간 및 방법

신청기간

2025년 4월 21일(월) 10:00부터 ~ 2025년 5월 30일(금) 18:00까지

신청방법

  1. 온라인 신청
    • 경기민원24 홈페이지(https://gg24.gg.go.kr)에 접속하여 신청
    • 온라인 신청은 본인만 가능
  2. 방문 신청
    • 주소지 시·군 또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여 신청
    • 본인 또는 대리인 신청 가능

필요 제출서류

신청 시 다음과 같은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 신청서 및 개인정보 수집·이용·제3자 정보제공 동의서
  • 예술활동증명서 사본 1부(온라인 신청 시 이미지 파일 첨부)
  • 주민등록등·초본(행정정보공동이용 연계 시 제출 불필요)
  • 기초자격정보, 장애인자격정보, 차상위 자격정보(해당자에 한함)

유의사항

신청 시 다음과 같은 점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국민기초수급자, 차상위계층, 경기도 청년·농민·농촌 기본소득과 중복 지급 가능
  • 다만, 본 사업의 수혜로 인해 기존 타 지원 사업의 수급 자격에 변동이나 탈락이 있을 수 있으므로 담당자와 사전 확인 후 신청 권장
  • 신청자 본인 명의 계좌로 지원금 입금

지원 절차

경기도 예술인 기회소득 지원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신청인이 신청서류 제출
  2. 시·군에서 서류 확인 및 지원대상 검토
  3. 검토 완료 후 신청인 계좌로 지원액 입금
  4. 지원금 수령(1차: 6~7월, 2차: 9월)

자주 묻는 질문

예술활동증명서는 어떻게 발급받나요?

예술활동증명서는 한국예술인복지재단 홈페이지(www.kawfartist.kr)에서 신청 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인정액은 어떻게 계산되나요?

소득인정액은 신청인 개인의 월 소득액과 재산의 월 소득 환산액을 합하여 계산됩니다. 사회보장정보시스템(행복이음)을 통해 조회되는 공적 자료로 확인됩니다.

다른 지원금과 중복 수령이 가능한가요?

국민기초수급자, 차상위계층 등 사회보장급여 및 경기도 청년·농민·농촌 기본소득과는 중복 지급이 가능합니다. 단, 2025년도 문화체육관광부 예술활동준비금과는 중복 수령이 불가능합니다.

거주지를 2025년 4월 21일 이후에 경기도로 이전했다면 신청 가능한가요?

신청 기준일인 2025년 4월 21일 현재 경기도 참여 시·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어야 신청 가능합니다. 이후 이전한 경우는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경기도 예술인 기회소득 관련 추가 문의는 어디로 하면 되나요?

경기도 예술정책과(031-8008-4693)로 문의하시거나, 거주지 관할 시·군 문화예술부서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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