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을 준비할 때 ‘정보가 없어서 손해 본다’는 말, 이제는 과거형이 될 수 있을까요?
공정거래위원회가 ‘결혼준비대행업 표준계약서’를 발표하면서 스드메 계약 시장에 큰 변화가 예고되고 있습니다.
예비부부 입장에서는 이 계약서 하나가 불투명한 가격 구조, 옵션에 숨겨진 비용, 불합리한 위약금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핵심 도구가 될 수 있죠.
스드메 표준계약서, 핵심은 ‘처음부터 정확하게’
이번에 제정된 표준계약서는 크게 세 가지 기능을 강화했습니다.
① 계약서 앞면에 ‘표지부’ 서식 도입
이제 계약서를 받으면 가장 먼저 눈에 띄는 곳에
- 어떤 서비스가 포함됐는지
- 드레스 도우미나 담당 메이크업 아티스트 지정이 포함됐는지
- 헤어피스나 사진 원본 제공 여부는 어떤지
모두 항목별로 정리돼 있습니다.
즉, 말로 들은 걸 기억하거나 따로 메모할 필요 없이 한눈에 모든 항목이 확인됩니다.
② 숨겨진 ‘필수 옵션’들, 기본 서비스로 포함
기존에는 사진 원본 파일 구입, 드레스 피팅비, 조기 메이크업비 같은 항목이
계약 당시엔 안내되지 않다가
추후 추가요금으로 부과돼 불만이 많았습니다.
이번 표준계약서에서는 이들 항목을 사실상 기본 서비스에 포함하도록 구조를 재정비했습니다.
예비부부가 “이건 필수인가요?”라는 질문을 반복할 필요가 사라지는 셈입니다.
③ 위약금 기준도 구체적으로 명시
결혼은 수개월 전부터 준비되기 때문에,
파혼이나 일정 변경처럼 중도 해지가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그동안 위약금 기준이 제휴 업체마다 다르고,
심지어 계약서에도 제대로 명시되지 않아
예비부부가 일방적인 손해를 감수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이제는
- 계약 해지의 귀책 사유
- 대행 서비스 착수 여부
- 각 제휴 업체의 위약금 기준
을 기준으로 명확하고 세분화된 환급 및 위약금 규정이 계약서에 포함됩니다.
게다가, 계약 전후에 제휴 업체의 위약금 기준 설명과 동의 절차도 의무화됩니다.
이 변화가 의미 있는 이유
과거엔 ‘어차피 다들 이렇게 해요’라는 말 한마디에 수천만 원짜리 계약이 이뤄졌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계약서에 없는 말은 적용되지 않는 시대가 됩니다.
공정위의 표준계약서는 단순한 종이 한 장이 아닙니다.
웨딩 시장의 룰을 소비자 중심으로 재편하는 신호탄이자,
업체들에게는 투명한 운영을 강제하는 제도적 장치입니다.
앞으로 예비부부가 기억해야 할 포인트
- 계약서를 받았다면 표지부를 먼저 확인하세요.
- “이건 추가인가요?”가 아닌, “계약서에 없는데 왜 청구하나요?”라고 물을 수 있어야 합니다.
- 제휴 업체 확정 후 위약금 기준이 바뀌었다면, 다시 설명받고 서면 동의해야 합니다.
표준계약서는 단순히 피해를 줄이는 걸 넘어서
정보를 소비자의 손에 되돌려주는 구조입니다.
이제 웨딩 준비는 감에 의존하는 일이 아니라,
계약서를 기준으로 합리적인 결정을 내리는 영역으로 진입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