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의 예산 집행과 회계 관리 체계는 2021년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 도입 이후 지속적으로 발전해왔습니다. 특히 2024년 개정된 훈령은 기존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의 주요 원칙을 계승하면서도 디지털 전환과 투명성 강화를 중심으로 변화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두 기준의 차이를 비교하고, 2024년 개정 사항을 중심으로 주요 변경점을 정리합니다.
핵심요약
- 법적 효력 강화: 가이드라인 성격에서 행정규칙으로 격상
- 디지털 시스템 의무화: e호조+ 기반 실시간 관리 체계 도입
- 민감 경비 현실화: 공무원 매식비 등 상한액 조정
법적 지위와 집행력 변화
2020년 ‘세출예산 집행기준’은 권고사항에 가까운 예규였으나, 2021년 훈령 도입 이후 법적 구속력이 강화되었습니다. 2024년 개정으로 행정규칙으로서의 위치가 더욱 공고히 되었습니다.
- 세출예산 집행 10대 원칙: 권고사항 → 준수 의무화
- 위반 시 제재: 결산검사 대상 및 행정처분 가능
- 회계담당자 책임 강화: 월급 감액 및 환수조치 명확화
구분 | 2020년 기준 | 2021년 훈령 | 2024년 개정 |
---|---|---|---|
근거법령 | 지방회계법 시행령 | 지방재정법 제64조 | 지방재정법 제64조+α |
집행력 | 권고사항 | 준수사항 | 의무사항+제재규정 |
위반 시 제재 | 시정 권고 | 결산검사 대상 | 월급감액+행정처분 |
“2024년 훈령은 2021년 기본체계 유지하며 30개 조항 개정”
디지털 시스템 3단계 진화
- 1세대(2020): 종이문서+엑셀 병행
- 2세대(2021): e호조 선택사용
- 3세대(2024): e호조+ 의무사용 + 실시간 감시체계
민감 경비 집행 기준 조정
공무원 매식비, 축의금 등 논란이 될 수 있는 항목에 대한 기준이 현실화되었습니다.
- 공무원 매식비: 8,000원 → 9,000원 인상 (별표 2-2)
- 회의식비: 일반 4만원 → 5만원, 공직자 접대는 3만원 유지
- 축의금 한도: 5만원 → 10만원 (화환 기준)
계약관리 프로세스 개선
민간위탁사업 및 공사 계약에 대한 관리가 강화되었습니다.
- 50만원 이상 용역계약: 성과계약서 체결 의무화
- 1억원 이상 공사: 3D 설계도면 제출 의무화
- 낙찰차액 사용: 추경 편성 후 집행 (별표 2-7)
회계책임자 의무 강화
신규 의무사항 | 2021년 | 2024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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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기별 보고 | 시도청 보고 | 행안부 직접 보고 |
전자결재 미이행 | 경고 | 월급 20% 감액 |
부정집행 시 | 시정조치 | 3개월 내 환수조치 |
회계담당자 책임 강화 및 지방의회 감독 강화
회계담당자의 책임이 명확해졌으며, 지방의회의 예산집행 감독도 강화되었습니다.
- 분기별 결산보고서 제출: 시도청 → 행안부 보고 체계로 변경
- 전자결재 미이행 시: 월급 20% 감액 가능
- 지방의회 예산집행 제한: 의원 개인 홍보물 제작 금지 등 구체적 규정 추가
결론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은 기존 세출예산 집행기준을 대체하며 지방자치단체 재정운용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크게 향상시키고 있습니다. 특히 디지털 전환과 법적 구속력 강화를 통해 지방재정 관리가 한층 더 체계적으로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모든 지자체는 해당 기준을 완전 적용해야 하므로, 관련 내용을 숙지하고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 기존 세출예산 집행기준은 폐지되었나요?
A: 네, 기존 ‘세출예산 집행기준’은 2021년 ‘회계관리 훈령’으로 대체되었으며, 이후 지속적으로 개정되고 있습니다.
Q: e호조+ 시스템은 모든 지자체에서 의무적으로 사용해야 하나요?
A: 네, e호조+ 시스템 사용은 의무화되어 있으며, 이를 통해 실시간 예산집행 관리가 가능합니다.
추가 정보 확인하기: 행정안전부 홈페이지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