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주택저당차입금 소득공제는 주택 마련을 위한 대출이자 부담을 조금이라도 줄이고자 하는 근로소득자에게 매우 유용한 제도입니다. 2024년부터 관련 요건이 일부 변경되어 더욱 폭넓은 혜택이 가능해졌으므로, 지금부터 핵심 내용을 숙지하여 효율적인 절세 전략을 세우는 것이 좋습니다.
아래에서는 주요 변경사항과 함께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소득공제의 핵심 포인트들을 간략히 정리하였습니다.

핵심요약
- 취득 당시 기준시가 요건이 기존보다 완화되어 주택 선택 폭이 넓어집니다.
- 최대 공제 한도가 상향되어 더 많은 세금 혜택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 고정금리·비거치식 분할상환 방식을 활용하면 공제 혜택이 크게 늘어납니다.
공제 대상 주택 기준 완화
과거에는 취득 당시 기준시가 5억 원 이하인 주택만 소득공제 대상이었으나, 2024년부터는 6억 원 이하로 완화되었습니다. 이로써 더 많은 무주택·1주택 세대가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 주택취득 시점의 기준시가로 요건 충족 여부를 판단합니다.
- 공시된 기준시가가 없는 신축주택은 최초로 공시되는 가격을 기준으로 삼습니다.
- 취득 후 집값이 상승해도 취득 당시 기준시가를 기준으로 공제 적용 여부를 결정합니다.
주택가격이 상승 추세라 하더라도, 최초 취득 시점을 기준으로 요건을 충족하면 계속적인 공제가 가능합니다.
공제 가능한 차입금 범위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은 주택을 담보로 설정한 10년 이상(또는 15년 이상)의 주택담보대출을 의미합니다. 요건만 충족하면 신규 대출뿐만 아니라 기존 대출을 대환하는 경우에도 혜택을 이어갈 수 있습니다.
- 차입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저당권 설정을 마쳐야 합니다.
- 안정적인 고정금리나 비거치식 분할상환 방식을 활용하면 공제 한도가 더 커집니다.
- 분양권을 취득했을 때 중도금 대출도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간주 적용됩니다.
금리가 낮은 금융기관으로 갈아타더라도 기존 대출의 잔액 범위 내라면 공제 혜택이 유지됩니다.
세대주와 세대원의 구분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공제는 원칙적으로 무주택 또는 1주택 세대의 세대주에 적용됩니다. 다만, 세대주가 주택자금 공제를 전혀 받지 않는다면, 세대원도 본인 명의로 취득한 주택에 실제 거주하는 경우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세대주는 실제 거주 여부와 관계없이 주택 소유자로 인정받습니다.
- 세대원은 근로소득이 있어야 하며 해당 주택에 실거주해야 혜택을 볼 수 있습니다.
- 공제 신청 전, 가족 구성원들의 공제 현황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세대주가 공제를 신청하지 않으면, 무주택 세대원이 직접 주택 마련 시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고정금리와 비거치식 분할상환 조건
대출 이자 부담은 금리 형태와 상환 방식에 따라 크게 달라집니다. 2024년 소득공제 한도가 상향되면서 고정금리 및 비거치식 분할상환 방식을 활용하는 경우 혜택이 더욱 커집니다.
- 고정금리는 일정 기간 이자가 변동되지 않아 안정적인 상환계획이 가능합니다.
- 비거치식 분할상환은 거치 기간 없이 매년 일정한 원금을 분할해 상환하는 방식입니다.
- 이 두 가지를 모두 충족하면 가장 높은 공제 한도를 적용받게 됩니다.
상환 방식 설계가 잘 되어 있어야 추후 연말정산에서 큰 세금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1주택자도 요건 충족 시 혜택 가능
종전에는 무주택자만 혜택이 크다는 인식이 있었지만, 실제로는 1주택을 보유한 세대도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을 이용해 주택을 추가로 구입할 때,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1주택만 남는다면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과세기간 도중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되었어도, 연말 기준 1주택이면 공제가 가능합니다.
- 기존 주택을 양도하고 새 주택을 취득한 시점을 고려해야 합니다.
- 상속주택은 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이 주택 소유자로 간주되는 점을 유의합니다.
집을 두 채 보유한 적이 있더라도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1주택이면 소득공제를 계속 받을 수 있습니다.
공제 한도 상향
2024년부터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의 공제 한도가 크게 늘어납니다. 최저 600만 원에서 최대 2,000만 원까지 다양한 구간이 생기므로, 본인의 대출 조건을 미리 점검해 최적의 공제 구간을 노리는 것이 좋습니다.
- 상환기간 10년 이상이며 고정금리 또는 비거치식이면 600만 원 공제
- 상환기간 15년 이상이며 고정금리 또는 비거치식이면 1,800만 원 공제
- 15년 이상에서 고정금리 + 비거치식을 동시 충족하면 2,000만 원까지 가능
재정 여건에 맞춰 대출기간과 상환 전략을 설정하면 최대치 공제가 가능합니다.
필수 서류와 유의사항
연말정산 간소화 서류로 이자상환증명서를 발급받되, 실제 공제 요건 충족 여부는 스스로 확인해야 실수 없이 절세를 이룰 수 있습니다. 주민등록등본, 등기부등본 등 기본 서류도 같이 준비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 금융기관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자료만 믿지 말고 공제 요건을 직접 점검합니다.
- 주민등록등본, 건물등기부등본, 주택가격 확인서 등은 변동이 없는 한 매년 재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 자세한 내용은 공식 국세청 누리집을 참고해 정확한 서류 목록을 확인합니다.
기본 서류가 충분하지 않으면 공제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으니 사전에 꼼꼼히 챙겨야 합니다.
위의 사항들을 모두 점검했다면,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소득공제를 통해 세금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변경된 기준과 한도를 숙지하고, 금리 형태 및 상환 방식을 꼼꼼히 계획하여 더 많은 혜택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중 일부 금액을 중도상환하면 공제 혜택에 영향이 있나요?
중도상환 후 남은 상환기간이 당초 규정된 15년 등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되면 해당 과세기간부터는 공제가 제한됩니다. 이미 적법하게 공제를 받은 금액을 추징하는 일은 없으나, 남은 기간 동안은 공제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공동 명의로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도 이자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네. 공동 명의라도 근로자 본인이 실제 채무를 부담한 금액에 대해서는 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별도의 약정이 없으면 채무분담비율을 균등하게 본다는 점에 유의해야 합니다.
분양권을 여러 개 보유했을 때도 공제가 적용되나요?
분양권을 둘 이상 보유한 시점이 과세기간에 걸쳐 있으면 그 기간 동안은 적용이 불가능합니다. 실제 주택 취득 후 소유권을 이전하며 요건을 충족했을 때부터 공제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