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2월부터 인공눈물(일회용 점안제) 건강보험 기준이 크게 달라졌습니다. 하루에 6관 이하로는 보험이 적용되지만, 이를 초과하면 비급여로 전환되어 전액 본인 부담이 발생하게 됩니다. 특히 안구건조증 등으로 장기간 인공눈물을 사용할 경우 큰 부담이 될 수 있으므로, 이번 변화에 대비한 효율적인 비용·치료 관리가 필요합니다.
핵심요약
- 인공눈물 하루 6관 이하만 건강보험 급여 적용
- 6관 초과분은 비급여로 전액 본인 부담
- 장기 사용 시 대체 치료법과 비용 절감 방안 고려 필수

급여와 비급여 적용 기준
2024년 12월 1일부터 인공눈물은 하루 6관 이하로 처방받을 때만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반면, 7관 이상 필요한 경우에는 급여 한도를 초과하기 때문에 비급여로 분류되어 환자 본인이 전액 부담해야 합니다.
- 건강보험 적용: 하루 최대 6관 이내
- 비급여 적용: 7관 이상 필요한 경우
- 일부 내인성 질환(예: 쇼그렌증후군 등)은 예외적으로 확대 적용 가능
“일부 환자는 의사의 추가 진단이 중요한데, 개인 차이가 있으므로 전문의와의 상담이 핵심입니다.”
본인 부담금 증가와 영향
만성 안구건조증이나 수술 이후 장기간 인공눈물을 사용해야 하는 경우라면, 하루 6관을 넘어서는 상황이 잦을 수 있습니다. 이때 초과분은 비급여로 처리되어 본인 부담금이 크게 늘어날 수 있으므로, 장기 사용 계획이 있는 분들은 특히 유의해야 합니다.
- 하루 6관 이상 사용하는 경우 추가 비용 발생
- 보험 적용 범위를 넘어가면 전액 부담으로 경제적 부담 가중
- 사용량 조절이 어렵다면 다른 치료 대안이나 보조 요법 고려
“갑작스러운 비용 증가는 환자에게 큰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장기 사용자에게 미치는 영향
인공눈물은 일회용으로 여러 번 사용하기 때문에, 만성적인 건성안증후군으로 병원을 자주 찾는 분이나 매일 일정량 이상 사용하는 분들은 장기적으로 의료비 부담을 느낄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하루 사용량을 줄이거나 부수적인 시설·기기를 활용하는 방식으로 전략을 세우는 것이 좋습니다.
- 매일 구입해야 하는 비용이 결과적으로 큰 부담이 될 수 있음
- 장기 사용자들은 건강보험 급여 한도에 맞춰 사용이 어려운 경우가 많음
- 추가 진료나 처방전 발급 비용도 함께 고려
“장기간 사용으로 이어지는 환자들은 경제적·심리적 대비가 필요합니다.”
대체 치료 방법 모색
인공눈물의 비급여 전환 비중이 늘어남에 따라, 대체 치료법이 점차 주목받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재사용이 가능한 점안기나 자연치료법을 통한 안구건조 개선도 눈여겨볼 만합니다. 또한, 의사와 상의해 다른 약물을 병행하거나 개인 맞춤형 솔루션을 찾는 방법도 있습니다.
- 재사용이 가능한 인공눈물 점안기 도입
- 눈 깜박임이나 휴식 등 생활습관 교정으로 증상 완화
- 연계 치료법(예: 온찜질, 약물 투여)과 병행
“대체 치료를 병행하면 인공눈물 소모량을 줄이고, 안전하게 눈 건강을 지킬 수 있습니다.”
인공눈물 선택 시 유의사항
모든 인공눈물이 동일한 성분이나 효과를 가진 것은 아닙니다. 병원 처방 시에는 해당 제품이 건강보험 급여대상인지, 혹은 비급여인지 명확히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가격에 차이가 큰 고급 인공눈물이나 특수 성분 제품은 비급여 가능성이 높으므로 사전에 비용을 문의해야 합니다.
- 제품별 성분, 점도, 사용 목적이 다를 수 있음
- 고급형·특수형 인공눈물은 비급여 가능성 커 비용 발생
- 안과 전문의와 상의해 적합한 제품 선택 필수
“제품별 기능과 보험 적용 여부가 다르므로, 의료진의 조언에 따라 개인별 맞춤 선택이 권장됩니다.”
인공눈물 급여·비급여 비교
아래 표는 인공눈물을 사용하는 데 있어 급여와 비급여 구분에 따른 특징을 단순화한 예시입니다. 개인의 질환 상태나 제품 선택, 용량 등에 따라 실제 비용이나 절차가 달라질 수 있으니 증상에 맞게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구분 | 급여 (1일 ≤ 6관) | 비급여 (1일 > 6관) |
---|---|---|
본인부담금 | 보험 적용 후 일부 부담 | 전액 본인 부담 |
적용 질환 | 내인성 질환 및 의학적 필요성 인정 | 초과 사용, 외인성 요인 |
대체 방안 | 계속 사용 가능 (단, 개수 제한) | 일부 사용량 조절·타 치료 병행 필요 |
보다 자세한 내용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HIRA)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결론
인공눈물을 자주 사용하는 분들은 이번 급여 기준 변경으로 인해 비용적·치료적 부담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용량을 미리 파악하고 의사와 적절한 대체 방안을 상의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또한, 고급 혹은 특수 인공눈물 제품을 고려하는 경우에도, 비급여 여부와 추가 비용을 사전에 확인해 불필요한 지출을 줄이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눈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는 꾸준한 관리와 전문가의 조언을 함께 병행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앞으로도 변동될 수 있는 건강보험 급여 한도 및 비급여 규정에 대해 대비하고, 본인에게 맞는 최적의 안구 관리 방법을 찾아보시기를 권장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인공눈물 급여 기준이 변경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오남용을 막고 필요한 환자에게만 보험 혜택을 집중하기 위해 실시된 조치입니다. 장기간·과다 사용되는 인공눈물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려는 목적입니다.
내인성 질환에는 어떤 경우가 포함되나요?
쇼그렌증후군, 피부점막안증후군 등과 같이 안구건조와 직접 관련이 있는 중증 질환이 포함됩니다. 이런 질환으로 인한 각결막상피장애에 대해서는 급여 적용 범위가 상대적으로 넓습니다.
비급여 인공눈물은 언제 사용하나요?
하루 6관 초과 사용, 또는 외인성 질환처럼 보험 적용 기준에서 벗어난 경우에 비급여로 구입해야 합니다. 이 경우 비용을 전액 본인이 부담하게 됩니다.
콘택트렌즈 착용으로 인한 건성안증후군도 급여가 되나요?
콘택트렌즈 착용 등 외인성 요인으로 인한 안구건조증은 급여 인정이 되지 않는 경우가 많아 비급여로 처리되는 사례가 많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