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이 아닌 ‘계약’도 준비해야 하는 이유

결혼을 앞둔 예비부부는 하루하루가 벅찹니다.
청첩장 디자인부터 예물, 스드메, 식장 예약까지
해야 할 일은 수십 가지, 결정해야 할 건 수백 가지입니다.

그런데, 이 중 가장 중요하면서도 가장 소홀히 다뤄지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계약서’입니다.


“결혼식은 한 날뿐이지만, 계약은 몇 달 전부터 시작된다”

많은 예비부부는 계약서에 싸인할 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어차피 다들 이 업체 쓰니까 괜찮겠지”
“플래너가 알아서 해주겠지”
“시간도 없는데 그냥 이걸로 하자”

하지만 문제는 대부분 계약 단계에서 시작됩니다.

  • 옵션 추가 설명 없이 진행된 계약
  • 변경이나 취소 시 발생하는 예기치 못한 위약금
  • ‘기본’이라던 서비스가 실제로는 ‘선택사항’이었던 경우
  • 계약 당시 말로만 듣고, 나중에 뒤바뀐 조건들

결혼식 당일보다 그 전의 계약 과정이 더 많은 분쟁을 낳습니다.


“나는 피해자가 될 리 없어”라는 착각

공정거래위원회에 접수되는 웨딩 관련 소비자 피해 사례 대부분은
“계약 내용이 다르다”는 이유에서 출발합니다.

  • 웨딩드레스를 한 번 입는 데 50만 원 추가금
  • 메이크업 예약 시간보다 늦게 도착해 화장 못 하고 식장 이동
  • 스튜디오 촬영 원본파일 요청 시 30만 원 요구
  • 제휴업체 변경 요구하자 100만 원 위약금 청구

이 모든 사례에서 공통된 문제는?
👉 계약서가 불명확하거나,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상태에서 서명했다는 점입니다.


결혼 준비의 핵심은 ‘계약을 이해하는 능력’

이제부터 결혼 준비의 출발점은
“어떤 드레스를 고를까?”가 아니라
**“이 계약서, 어디까지 포함이고 뭐가 빠졌지?”**로 바뀌어야 합니다.

✅ 표준계약서 도입으로
이제는 표지부만 봐도 어떤 서비스가 포함인지 한눈에 파악할 수 있고,
가격표도 요구하면 업체는 의무적으로 제공해야 합니다.

하지만 아무리 계약서가 좋아져도,
소비자가 직접 읽고 질문하고 따져보는 힘이 없다면 또 다른 피해는 반복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는 ‘예신예랑’도 계약서를 읽어야 할 시대

  • “이건 별도예요”라는 말이 통하지 않도록
  • “위약금은 업체마다 달라요”가 면책이 되지 않도록
  • “저희는 설명했어요”라는 주장에 대응할 수 있도록

예비신부, 예비신랑도
이젠 ‘스드메 계약서 독해력’을 갖춘 소비자가 되어야 합니다.


결혼이 아닌 ‘계약’도 준비하자

💍 결혼은 사랑의 약속이지만,
📄 결혼 준비는 법적 계약의 연속입니다.

눈에 보이는 드레스보다
눈에 안 보이는 계약 조항이 훨씬 중요한 시대.
결혼 준비를 잘하고 싶다면, 이제는 **‘계약서부터 챙기는 예비부부’**가 되어야 합니다.

스드메 계약, 예산 관리 전략이 달라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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